영주권을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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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8.***.201.84 10896

    불황가운데 있는 몇 안되는 좋은 소식중 하나는 이민 신청자수가 줄어 쿼터가 열려 있는 순위의 취업이민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 나면 과거의 신분 문제에서 해방받지만 앞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새 걱정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시국이 어지러워서인지 영주권자가 되어도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은 불안감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여행

    영주권을 받기 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인지 영주권자가 되어도 해외 여행이 괜찮은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영주권자가 되면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소지하고 자유로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울때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여행중에 영주권 카드의 유효일이 끝나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2. 장기 해외 체류

    해외 여행은 자유롭지만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 것이 가능할까?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시 늘 ‘영주 의향’을 갖고 있는지 심사받게 된다.  보통 미국에 일년의 과반수 즉 6개월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별 의심 없이 영주 의향이 있다고 인정 받는다. 

    그러나 해외에서 더 좋은 직장 제의가 있거나 본국에 가족 일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를 해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때는 언젠가는 정말 상황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지만 몇년후를 내다보기에는 미래가 불확실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상 본국으로의 영구 귀국을 결정했는데 몇년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결정이 있기 까지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

    이 때 두가지 법규를 기억하면 결정에 도움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싶다면 매번 여행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지 말아야 하며 10년 유효한 영주권 카드라도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되면 카드의 효력이 자동 소멸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한번에 6개월 이상씩 해외 체류를 하지 말고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한다.  Reentry Permit 은 매번 신청시 2년씩 받을 수 있는데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재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장기 해외 체류를 할 때는 항상 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상황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는 세금 보고서 접수, 운전면허증, 은행 구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등이 포함되며 최대한 많은 증빙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보통의 경우 영주권 승인일로 부터 4년 9개월 이후 부터 가능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와 계속 함께 라면 임시 영주권 승인일로 부터 2년 9개월 이후 부터 가능하다.  만약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다른 일반 케이스처럼 취급되어 4년 9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4. 직장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서 직장에서 떠날 일이 생기면 항상 불안하다.  혹시라도 애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없었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정당한 경로로 받았는지에 대한 재심은 보통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할 때 이루어진다.  스폰서 회사와 일한 경력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영주권 취득이후 취업 이민 당시 직종과 전혀 판이한 분야의 일을 해 왔다면 일단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스폰서와 좋은 관계로 오래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혹은 사실이 잠재울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만약의 오해가 두려워 억지로 취업을 유지하기 보다는 왜 직장이나 직종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정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 

    이상 자주 떠오르는 질문과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보다 특이한 상황에 처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누릴수 있는 혜택은 누리는 반면 불편함을 줄이실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http://twitter.com/JGlobalLaw  )

     

    • 질문 24.***.160.222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변호사 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보통 6개월간은 같은회사에서 일해야한다고 하셨는데

      eb2로 I-140 승인나고 I-485 승인 기달리는 중입니다.
      아직 동시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조만간 파산 절차를 진행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이 나오면 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485승인이 난다고 일을 시작 못하거나 한다 해도
      위에서 말씀하신 6개월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
      취업과 동시에 layoff 당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영주권 박탈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B2 68.***.226.160

      위의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시네요.
      아무래도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현재로써는 LAYOFF LETTER 를 받게되면 그것말고는 증명할 길이 없을거 같은데, 다르게 준비를 해야할게 있을까요?

    • 기다림 70.***.49.241

      제가 당한 상황을 말씀 드리면 저는 9월 5일 노동절 휴가 다녀오니 9월 30일까지만 일하라고 Layof 통보를 주더군요. 바로 열심히 다른 잡을 찾았지만 9월 30일 전에 못구했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기다리던 영주권이 10월 2일에 영주권 승인 통보고 오고 10월 12일에 카드를 받았고 그날로 부터 실업수당도 받고 살아가다니 그 다음해 4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전회사로 부터Layoff 되었다는 레터를 잘 보관하라고 하더군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 계속 일하지 못한것에 대해 물어볼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내가 나온것이 아니라 회사가 날 내 보냈다고 증명할것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