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자의 세금보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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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5101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수 없다”는 루스벨트의 말처럼, 어김없이 세금을 내야하는 마감일이 가까워 온다. 매년 바뀌는 세법, 더우기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시간이다.

    세법이 결코 전문이 아닌 필자의 사무실도 이맘때는 고객의 전화로 바쁘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얼마를 해야하는지 누구이름으로 해야하는지 등등으로. 여기 영주권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취업이민의 경우를 보자. 소위 말하는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Ability to pay wage)은 취업이민 신청서(I-140)의 중요한 관건이다. 먼저 영주권신청 고용주 밑에서 현재 H-1B나 E-2등의 합법 신분으로 일을하고 있다면, 스폰서의 직원 세금보고서인 DE-6와 Form 941에 신청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

    본인은 또한 W-2와 개인 세금보고서에 위와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이경우 현재 받고있는 월급이 노동청에서 결정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과 같다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충족된다.

    현재 취업이민 신청중이지만 어떤 연유로든 스폰서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주의 세금보고서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고용주는 노동청이 정한 적정임금 이상의 연간 순수익이 발생해야만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수있다. 이를 위해, 연방 세금보고서(Federal Tax Returns), 연간 회계보고서(Annual Reports), 또는 감사된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제시해야한다.

    현재 E-2 투자 신분자도 세금보고가 향후 E-2연장을 하는데 중요 관건이다. 사업유지를 잘했다는 증거는 바로 이세금보고를 통해 알수있다. 고용창출을 증명하기위해 종업원이 몇명인지 DE-6와 Form 941을 통해 이민관은 쉅게 파악할수 있다. 또는 E-2사업체가 작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냈는지 흑자를 냈는지 세금보고 내력을 통해 알수있다. 따라서 E-2유지를 위해 정확한 세금보고는 필수사항이다.

    E-2사업이 번창하여 EB-5를 고려하는 경우를 보자. 만약 30만불짜리 가게로 5명 직원을 둔 E-2 법인이 있다고 하자. 만약 장사가 잘되고 연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재투자를 거듭, 100만불 투자가 이루어 지고 직원은 10명으로 확장되었다면 EB-5가 성립될까? 그렇지 않다. 이민국은 법인소유의 재투자는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보류(Retained Earning)이라고 한다. 이는 개인이 본 법인을 100%소유하고 있을지라고 마찬가지다.
    반면에 법인수입의 일부가 E-2소유자의 월급이나 배당금으로 할당되어, 개인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반영이 된 자본이라면 투자이민이 요구하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E-2사업체에서 벌어드린 소득으로 투자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수 있다. 이외에, 현재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본을 E-2 사업체 확장에 투자했다면, 이는 출처가 확실한 자본이 될수있다.

    향후의 이민계획을 잘 수립하고 세금보고 준비를 착실히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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