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도 보통 H-1B 비자는 들어 볼 기회가 자주 있다. 원래 전문직 취업 비자이지만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재원 비자나 연수생 비자 대신 사용될 때도 있다. 매년 H-1B 비자 쿼터가 소진되고 나면 어떤 비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들이 가능하거나 혹은 더 적합할 때도 있다. 오늘은 그중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둘째, 신청인의 자격 조건을 보자. 훈련을 받을 적당한 배경을 갖추었어야 하나 경력이 너무 많아 훈련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J-1 intern의 경우 현재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J-1 trainee 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관련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1년 이상의 관련 경험을 쌓은 경우 혹은 5년 이상의 해외 직장 경력을 쌓은 경우에 해당한다. H-3의 경우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연관 분야에서의 취업 경력과 같은 배경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런 훈련 과정이 고국에서 받을수 없는 특수한 과정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즉 같은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면 H-3 자격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회사 또한 큰 규모일 필요는 없으나 훈련 과정을 오퍼할 만한 장소와 직원을 두었어야 한다. 따라서 홈베이스나 정규 직원이 다섯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체, 세일즈 위주의 샵은 어렵다.
세째, 동반 가족이 동행 가능한가? J-1의 배우자는 J-2 신분으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H-3의 배우자는 H-4 신분으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동반 자녀들은 거주와 학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째, 연수가 끝난후 정식 직원으로 고용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J-1 의 경우 2년 귀국 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에 대해 waiver 를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은후 체류 신분 변경이라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H-3 비자의 경우 역시 전반적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나, H-3 비자를 2년 온전히 다 사용한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지낸후에 H 나 L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두 비자의 성공은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체계적으로 기간을 나누어 누구의 지도 아래 어떤 방법과 평가를 거쳐 훈련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J-1 과 H-3는 아직 정식 직원을 고용하기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 혹은 트레이닝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는 이가 미국 회사의 파트너 회사등지에서 일을 하며 미국 회사에 혜택을 가져 올수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취업 비자들은 세계적으로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비자들에 속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자 유형들 또한 필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