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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16일 상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법안을 간추려 보면
1.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들어온 이들은 등록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라는 신분을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등록임시이민자 (RPI) 로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야합니다. 혜택은 취업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또 그 3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5세가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입국한 불체 청년들은 5년 후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족이민에서는 기존의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를 직계가족으로 분류하며 시민권자 형제자매 범주는 폐지 될 것이라고 합니다.
3. 취업이민에서는 연간 쿼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늘어 수혜자가 증가할 전망이며 기업인들을 위한 EB-6 영주권을 추가할 전망입니다.
4. 비이민 취업비자 (H-1B)의 경우 쿼터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며 배우자도 일할수 있도록 취업카드 취업비자(EAD)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E-3비자 도입할 전망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학사학위이상의 소지가가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이 빨리 현실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신분상의 문제로 부터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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