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이민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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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24.***.116.52 4120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16일 상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법안을 간추려 보면

     1. 2011 12 31일 이전에 들어온 이들은 등록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라는 신분을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등록임시이민자 (RPI) 로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야합니다. 혜택은 취업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또 그 3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5세가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입국한 불체 청년들은 5년 후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족이민에서는 기존의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를 직계가족으로 분류하며 시민권자 형제자매 범주는 폐지 될 것이라고 합니다.  

     3. 취업이민에서는 연간 쿼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늘어 수혜자가 증가할 전망이며 기업인들을 위한 EB-6 영주권을 추가할 전망입니다.

     4. 비이민 취업비자 (H-1B)의 경우 쿼터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며 배우자도 일할수 있도록 취업카드 취업비자(EAD)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E-3비자 도입할 전망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학사학위이상의 소지가가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이 빨리 현실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신분상의 문제로 부터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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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12.***.155.11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님
      저는 항상 EB6관련 뉴스를 관심있게 보고있는데 이번 16일 상정 법안에 EB6가 포함되었는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관련 뉴스/링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

    • 정대현 24.***.116.52

      안녕하세요 정대현 이민변호사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번안에서 Subtitle H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 링크합니다.

      http://www.aila.org/content/fileviewer.aspx?docid=44069&linkid=260326&utm_source=AILA+Mailing&utm_campaign=fbd53d9470-AILA8_4_17B_13&utm_medium=email#page=298

      Subtitle H—Investing in New Venture, Entrepreneurial Startups, and Technologies
      9 SEC. 4801. NONIMMIGRANT INVEST VISAS.

    • 감사 12.***.155.11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