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early ditribution

  • #3862236
    123 118.***.44.238 440

    아들이 UC에서 투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W2를 받았고
    자동적으로 UC 연금에 가입이 되어서
    160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Fidelity에 어떤 액션을 안 취했는지
    160이 체크로 날라왔고
    아들이 그것을 개인계좌에 입금을 했씁니다.
    그래서 16불이 Early Distribution으로 벌금이 나옵니다

    다시 Fidelity에 160불 입금을 하면
    벌금 안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입금하면 1099R 이미 발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금 보고 하면 될까요?
    어디에다 Fidelity에 입금 한 것을 적어서 벌금을 없애야 할까요?

    벌금이 작지만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 JSTA 24.***.26.227

      퇴사시 401-K 에 있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강제로 어카운트가 크로즈 되며 수표가 옵니다. 그전에 Rollover IRA 어카운트로 롤오버 하셨어야 합니다. 금액이 작고 벌금이 작으니 그냥 벌금내고 끝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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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일 75.***.105.84

      쳌을 받고 60일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rollover IRA를 열고 받은 쳌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금 보고하실 때 롤오버한 내용 입력하면 벌금 16불 낸 것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 올해 일해서 수입이 꽤 된다면 160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도 있구요. 아들이 올해 소득이 거의 없다면 160불에 대한 소득세도 없고 IRA에서 160불 투자한다는 것이 금액이 적어 할 수 있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JS님 말씀대로 벌금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123 118.***.44.238

      JSTA님 60일님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60일 알고 있었는데 ㅜㅜ
      잊어버렸었네요.
      근데 이미 60일이 지났고 벌금이 작아서
      이대로 화일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