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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9만원으로 호화생활, 전두환 청문회 필요”
기사입력 2013-06-10 11:31:00 기사수정 2013-06-10 11:31:13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고 상기한 후 “(하지만) 그로부터 16년 동안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법망을
유유히 피해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시기 전두환 씨 추징금
징수에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5공 군부독재 인사들의 영향력하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추징금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자 새누리당 일각에서 위헌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 씨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정해 공소제기를 가능하게 했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6년에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추징시효 연장도 이와 같은 성격의 일일 뿐인데 새누리당이 왜 위헌
논란을 벌이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판사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며칠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고 연좌제를 도입해 가족의 재산을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며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걸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두환 추징법처럼 형벌을 변경해 소급 적용할 경우 해당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를 연장하는 일, 더구나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쥔 헌정질서파괴범이 그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판결집행을 피해온 것을 바로잡는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 불이익을 주는 법률이라 비난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그런데 새누리당이 추징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한 국회의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야당의 노력에 시비를 거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전두환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독재의 계승자이며 새누리당의 뿌리가 전두환의 민정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헌 논란을 즉시 중지하고 우선
추징 시효 연장부터 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답답해 한다”며 “전 재산 29만원으로 호화생활은 어떻게 가능한지, 국회가 국민들 앞에 전두환 씨를 세워놓고 직접 추궁해야 할 일 아니냐”고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어 “가족 명의로 어떻게 돈을 은닉한 것인지, 아들의 페이퍼컴퍼니는 왜 만든 것인지, 헌정질서파괴범죄자가 경호와 예우를 누리는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제2의 광주청문회를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