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건축공사 하청업체로 일을 2년정도 하였습니다.
디벨롭퍼는 미국에서 top5 안에 드는 회사 (정부공사에 한해)여서미주 전지역에 공사를 하는 큰 회사입니다.1.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보통 payment bond)로 커버가 되는데제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못한것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와 모종의 합의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2. 여러번의 합의요청서를 보내 왔으나 상식이하의 수준을 요구 해서 거절했었습니다.3.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것 같아 더욱 더 포기할수 없었습니다.4. 여러 하청업자중 저만 유색인종이였는지라 피해의식이 강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입각해 증명해 보일수 있음에도 무슨 연유인지 소송이 더디기만 합니다.5. 지난주 금요일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할수 있다는 오퍼,15일 안에 답변 요구.6. 동시에 질의서를 법원을통해 요청하였습니다. 모든서류를 시간별로 그리고 피해본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증명을 해 보이라는 질의서 였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을 주라고 합니다.7.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으나 답이 없군요.8. 여러분중 누군가 제가 겪은 일을 도표로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질의서에 답변해주실분 안계시나요?여러분은 이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