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도와 주세요

  • #162046
    한국인 67.***.243.58 5639

    정부 건축공사 하청업체로 일을 2년정도 하였습니다.

    디벨롭퍼는 미국에서 top5 안에 드는 회사 (정부공사에 한해)여서
    미주 전지역에 공사를 하는 큰 회사입니다.
    1.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보통 payment bond)로 커버가 되는데
        제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못한것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와 모종의 합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여러번의 합의요청서를 보내 왔으나 상식이하의 수준을 요구 해서 거절했었습니다.
    3.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것 같아 더욱 더 포기할수 없었습니다.
    4. 여러 하청업자중 저만 유색인종이였는지라 피해의식이 강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 증명해 보일수 있음에도 무슨 연유인지 소송이 더디기만 합니다.
    5. 지난주 금요일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할수 있다는 오퍼,15일 안에 답변 요구.
    6. 동시에 질의서를 법원을통해  요청하였습니다. 모든서류를 시간별로 그리고 피해본 금액
        과 그 금액에 대한 증명을 해 보이라는 질의서 였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을 주라고 합니다.
    7.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으나 답이 없군요.
    8. 여러분중 누군가 제가 겪은 일을 도표로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질의서에 답변해주실분 안계시나요? 
    여러분은 이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쳤습니다
    • hmmm 71.***.190.206

      변호사가 서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다시 연락해 보세요, 왜 답이 없냐고? 할건지 말건지?
      만약 자꾸 피하거나 연락이 안되면, 다른 미국변호사에게 의뢰 하세요…
      포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대로 하세요…이길겁니다…

    • 66.***.8.124

      돈을 못받은경우면 거의 이기지않나요? 그변호사가 좀 이상하네요. 다른데 가서 문의를 당연히 해야죠… 아마 못받은 금액에 3-4배정도 받을수있을텐데요.
      내가 아는 사람도 7천불인가 못받은금액을 변호사사서 3만불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나중에 (일년정도 질질끌다가..) 너네 회사 문닫게 하겠다고 마지막 메일을 보낸다음에 바로 합의 했다고 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공사를 하고 돈을 주기로 결정이 됐다면 이미 structured settlement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subcontractor 입장에서는 contractor를 상대로 소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사를 의뢰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payment bond라는 것이 있구요.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된 상태라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이런 상황에는 정말로 능력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subcontractor입장에서 공사내용이나 이에 따른 비용 등의 기록을 갖고 증명해야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liability case와 같이 contingency base로 해서 보통 2-30%라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로 얘기하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변호사가 일을 합니다.

    • CM 24.***.194.133

      construction claim의 경우는 일반 변호사가 담당해서 일을 처리하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foresic analysis의 경우는 엔지니어 출신 분들이 하게되고 construction lawyer들이 법정 안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전략을 모의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아낄려고 일반 변호사에 일을 의뢰했다가 돈도 못받고 되려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비자, 이민 업무를 주로했고 건설 소송에 대한 경험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건설 소송은 좀 특별한 경우여서 건설 소송 전문가에게 의례를 하셔야 법정에서 더욱 유리해지게 됩니다. 사시는 곳 주위에서 construction claim analysis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서치하셔서 회사 찾은후 곧바로 소송관련된 업무에 대해 일을 의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관련된 예상금액과 프로포절을 바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혹시나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 1 209.***.168.178

      다르건 모르겟고요.
      법원에서 시간제약을 주면서 언제까지 답변하라고 하는문제가 있는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그전까지 어떤식의 답변이라도 해주어야 할겁니다.
      답변할때 보통, 요구한 답변을 주기에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변호사와 재판에서 변호하면 판사가 원하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물어보고 시간을 더 연장해주는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까지 1차적으로 답변해주는게 중요합니다. 그전에 쓸만한 변호사를 못구하면 혼자서라도 시간더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 CM 24.***.194.133

      1 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종종 지켜본 소송들의 경우 변호사와 상의 해서 답변기한을 연장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유가 합당하다면 법원에서 답변 기한을 연장해줄겁니다. 포기하지마시고 이것도 하시는 일의 연장이라고 보시고 힘드시더라고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 한국인 67.***.243.58

      원글입니다. 우선 도움글 올려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는것에 동의 하구요.
      변호사가 싸울의지가 돈과 직결되는것도 맞습니다.하지만 더이상 쏟아부울 돈이 없으면 결국 지게 되는것이 안타깝고 하나의 진실이 여러명의 거짓말로 인해 왜곡되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건설 클레임 이 거기에 따른 전문 지식도 간절히 요구되는것도 맞습니다. 상대방측은 각 지역별 또는 주별로 전문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는데 제 변호사가 힘이 부치다는것을 느낄수 있더군요. 배워가는 과정치곤 조금 무겁고 혹독하지만 힘에 굴복할수 없다는 피해 의식인지도 모르겠군요. 다시한번 여러분께감사 드립니다. CM 님 제 이메일은 figdellc@yahoo.com 입니다 님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