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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이 올해 대학졸업을 하게 되는데,현재 제가족은 제가 취업3순위를
신청하여 현재 140은 승인되었고 485가 팬딩중입니다.
그래서 제식구 모두 합법신분이지만 현재 특별한 비자는 없읍니다.
제아들은 노동허가카드(EAD)는 있읍니다.제아들이 취직하려면 EAD만 가지고 가능한지요?
(영주권이 없으면 결격이 되는지요?)
(취업할때 영주권이 있나,없나가 탈락에 기준이 되는지요?)부모로써 너무걱정되어 여러분께 문의드리니 많은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