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 질문드림니다

  • #157817
    JUN아빠 67.***.76.28 3944

    제 아들이 올해 대학졸업을 하게 되는데,현재 제가족은 제가 취업3순위를
    신청하여 현재 140은 승인되었고 485가 팬딩중입니다.
    그래서 제식구 모두 합법신분이지만 현재 특별한 비자는 없읍니다.
    제아들은 노동허가카드(EAD)는 있읍니다.

    제아들이 취직하려면 EAD만 가지고 가능한지요?
    (영주권이 없으면 결격이 되는지요?)
    (취업할때 영주권이 있나,없나가 탈락에 기준이 되는지요?)

    부모로써 너무걱정되어 여러분께 문의드리니 많은 고견부탁드립니다.

    • 67.***.223.66

      영주권 펜딩중이고 EAD가 있으면 일을 할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일부 정부기관이나 DOD 컨트랙 등을 하는 회사들은 포지션에 따라 시민권자 혹은 시큐러티 클리어런스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포지션이 아니면 영주권 내지는 EAD 있는게 취업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 이리아 208.***.2.160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고 대신에 EAD카드에 나와있는 날짜 잘 보시고 갱신하면서 일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