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I)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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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2.33 1802

    언론인비자(I:Information Media Representative)라 함은 신문, 라디오, TV등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나 미국 상주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I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비자로 언론사나 언론 단체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1년씩 무한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상주 특파원의 경우 1~3년 간의 장기 체류 때문에 I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지만, 보통 일시적인 취재차 미국에 오는 언론인들은 I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그냥 무비자나 방문 비자(B-2)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비자는 외국의 언론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주어지며 이때 직원은 취재나 다큐멘터리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 와야 합니다. 독립적인 언론 기관의 직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직원은 전문인으로 이루어진 출판협회나 언론 협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지휘 아래에 있는 관광회사도 I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미국에 오피스가 있는 한국의 단체가 기술상이나 산업상의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것도 가능 한 것입니다.

    언론사, 라디오, TV, 영화, 기타 정보매체 소속의 언론인이나 대표로서 취재나 보도 활동을 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 영사관을 통해 I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도하는 정보 매체나 독립 프로덕션사 소속의 언론이나 대표도 I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미디어 활동이란 엄격히 정보 및 뉴스 취재, 보도활동, 또는 관광 정보 수집 및 배포에 제한됩니다. TV의 경우 정보나 뉴스 목적의 프로그램은 해당되지만, 오락이나 상업적 용도의 영화 혹은 비디오 촬영은 I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H-1B 비자나 O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I 비자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전문언론협회나 기관에서 발행한 언론인 자격 증명서를 소지하고 상업적이나 광고용이 아니라 주로 정보 및 뉴스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언론인, 제작 스탭, 편집인이어야 합니다.

    신문사 TV 케이블 방송사 등에서 미국에 파견하는 기자, 특파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광관청 소속의 직원이 순수히 관광 정보만을 알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I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과 함께 신청자의 이름, 직책, 미국 방문 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덕션 단위로 일하는 언론이나 미디어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 계약서’ 사본을 아울러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비자를 받을 언론인이나 대표의 소속사는 미국이 아닌 외국회사여야 합니다.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언론사나 미국 네트워크의 해외 지사나 자회사도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이나 통신사 소속의 외국 기자나 통신원은 I 비자가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해야 합니다. I 비자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 자금도 미국 밖 외국에서 조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사는 신청인의 나라가 미국 언론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지 (reciprocity)를 고려합니다. I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과 그 이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뉴스 취재, 보도물 제작기간 동안 체류신분이 주어지며 (D/S, Duration of Status) 체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취재업무가 끝날 때까지 체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 기업 간부급 직원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 또는 2순위, 전문직의 경우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J 비자와 같은 ‘본국 거주 의무’같은 제한조항이 없습니다.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는 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동반자녀의 경우 21세가 되기 전까지 F-1 신분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I 비자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I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가 넘으면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기자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반가족도 같이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지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I 비자 소지자를 동반하지 않고 잠시 미국을 방문하여 휴가를 즐기려고 한다면 I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취재, 보도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나 상용(B-1)이나 방문 (B-2)로 입국하여 취재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H-1B이나 O 비자의 고용주는 미국 회사이지만, I 비자는 언론사나 통신사, 프로그램 제작사가 미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회사라는 점이 확연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H-1B이나 O 비자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이민국에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나, I 비자는 따로 청원서를 낼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다던지,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한다던지, 방송 장비를 구매할 목적이나 휴가차 여행을 오는 언론인이나 미디어 종사자는 I 비자가 필요없으며, 상용/방문 (B-1/B-2)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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