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유출된 트럼프 행정 명령 초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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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6933

    2017년 1월 24일, 언론 매체들은 6개의 누설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하였습니다. 이 초안의 진실성을 언론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채 지난 25일과 27일 트럼프는 누설된 행정 명령 중 3개에 수정을 더해 서명을 하였는데, 이 3개의 법안은 1) 이슬람 교도의 입국 제한, 2) 멕시코 장벽 설치, 그리고 3) 이민국에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데 더 힘을 실어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출이 된 6개의 행정 명령 중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은 3개의 행정 명령 초안에 과연 서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서명을 하더라도 얼마나 수정이 가해질 것인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은 3개 행정명령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reamer Program: “Ending Unconstitutional Executive Amnesties” (오바마 정부의 위헌적인 행정 사면 중단)

    “Ending Unconstitutional executive amnesties”을 타이틀로 한 행정명령 초안은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를 포함한 오바마 행정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ACA는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온 사람 중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중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추방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 초안은 이미 발급된 work permit은 계속적으로 유효하지만 모두 향후 2년안에 만료가 될 것이며, 일단 만료되면 다시 갱신이 되지는 않을 것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DACA로 보호 받고 있더라도 정부는 “advanced parole”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일단 미국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가 2014년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DAPA 또한 중지할 것입니다.

    Limiting Legal Immigration: “Protecting American Jobs and Workers by Strengthening the Integrity of Foreign Worker Visa Programs” (미국의 일자리와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

    이 행정 명령 초안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법적인 이민까지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바마의 OPT 기간을 늘린 것을 없애고, H-1B 배우자를 위한 노동 허가 (H4 EAD)를 취소할 것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3년 혹은 10년동안 입국 금지” 된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면을 해 주는 것을 취소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L-1 비자 근로자를 채용한 곳에 DHS가 방문하도록 하는 “Site Visits”을 실시하고, 향후 2년 안에 이 “site visits”을 모든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사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restore the integrity of employment-based non-immigrant worker programs”라는 말을 써서 Secretary Homeland Security로 하여금 취업을 통한 비이민 비자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H-1B 프로그램을 고치도록 “consider way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여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개선할 것”과 “외국 학생들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practical training program을 개선할 것”의 내용 또한 보이며, “J-1 Summer Work Travel Program”도 미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고용주들이 E-verify System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imiting social services: “Protecting Taxpayer Resources by Ensuring Our Immigration Laws Promote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이민자들이 사회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제한하여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조항)

    이 행정명령은 DHS로 하여금 이민자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 어떤 사회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지 보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미국으로 오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민자를 스폰서하는 사람은 만일 이민자가 그런 혜택을 받는다면 그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 정리해 드린 내용은 “누출된” 내용이며, 아직 그 진실성조차 확인이 안된 상황입니다. 또한 과연 이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아무것도 확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것보다, 보다 확실한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칼럼으로 정리해서 올리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있어 불안해하고 계시어 이에 관한 문의가 많으시며, 미국에서 신분 유지를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미국 이주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언론 매체만을 통하여 접한 정보를 들으시고 어떻게 앞으로 될지를 걱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아직까지는 유학생이나 미국으로 비이민 비자,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변화가 있을 내용이 확실시 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반이민 정책을 펼쳐 나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며,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차선책 또한 염두에 두시면서, 계획하시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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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716- 2929

    • 160.***.150.57

      그런데 초안 내용중에 오바마의 OPT stem extension 기간 늘린것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런 기사도 많이 봤는데 직접 내용을 보니 거기에 specific 하게 관련된 내용은 없는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49.***.7.28

      어제 인터넷 뉴스로 잠깐 봤었는데,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졸업자 73.***.150.244

      겨울졸업생이라 스템 반드시 써야하는데, 아 진짜 재앙급이네요. 아니어야할텐데 ㅠㅠㅠ

    • fhq 121.***.180.149

      오바마의 OPT stem extension을 철회한다는것은
      12+17개월로 돌아간다는건가요? 아니면 STEM을 포함해서 전부 12개월로 돌아간다는건가요?

    • 복지제도 이용에 관하여 174.***.67.49

      영주권 받은 후 5년 안에 사회 복지 제도를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을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푸드 스탬프, 윅, 메디 케어를 받은 경우를 예시하였는데 여기에 펩사와 차일드 택스 크레딧 받은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