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F-1 배우자: F-2 커리어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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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변호사 68.***.233.83 3611

    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의 F-1 막내였던 저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것은 F-2 유학생 와이프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때 언니들의 농담이 이민 변호사가 된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배우자 비자 중 제일 힘든 게 F-1 유학생 와이프이고 그나마 살만한 게 H-1B 와이프야. H-1B는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그래도 “F-1와이프건 H-1B와이프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해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도 한국에선 열혈 대리였다고…” 그 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웃었는데 이민 변호사가 되서 보니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배우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경단녀”들이고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F-1은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그러한 F-1도 캠퍼스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석박사들은 조교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OPT와 CPT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F-2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F-2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만약 F-2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한국 전공과 한국에서 커리어가 예체능, 건축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요리 분야였다면 O-1이 가능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특출한 능력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유학생 남편을 만나기 전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는 추천서와 공모전의 수준을 증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출하 O-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O-1으로 미국 내 한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아노 전공자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개인 독주와 협연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F-2로 왔지만 O-1을 취득하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음악학교에서 피아노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F-2가 한국계 E-2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여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는다면 E-2 직원비자가 가능합니다. E-2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E-2회사이며 미국 내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도 E-2 회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E-2 청원서는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민국 서류 접수 후 2주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H-1B보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E-2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F-1인 배우자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F-2가 사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E-2투자자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는 주부로 있다가 재능교육, Eye Level등의 한국계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거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원의 경우 주부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E-2 투자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인 F-1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도 H-1B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H-1B배우자도 위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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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 73.***.80.167

      E-2의 배우자 f-1이 f-1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EAD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닐 것 같은데…

      F-1을 포기하고 E-2배우자로 가면 학교 풀타임을 못하지 않나요?

      • 지변호사 68.***.233.83

        Bn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2 배우자로 학교 Full-time수업을 듣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어도 되기 때문에 더 flexible해집니다.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반드시 F-1일 필요는 없으며 H-1B, H-4, E-2, L-1도 가능합니다.

        단, E-2배우자로 학교를 다니면 학위 과정을 다 마쳐도 OPT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F-1으로 OPT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면 F-1 Status를 유지하시고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status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애처가 50.***.32.247

      와이프에게 늘 미안…좋은 글 감사

    • 소심 72.***.145.46

      같은 질문 있었는데…bn님 감사. 답해주신 변호사님도 감사

    • 굿 172.***.35.92

      흔한 고민에 대한 색다른 해결책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0.***.130.235

      f-2 로도 파트타임으로 수업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아내라 f-2인경우 파트타임으로 석사수업듣고, 석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나요?
      수업만 듣게 허락만 하고 학위는 취득을 못하는건지 궁금하네요. f-1으로 전환해서는 fulltime이라 시간적 부담이 많을꺼 같고 f-2로 parttime 으로 들으며 학위 취득하고 싶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