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뇌암 그리고 L비자

  • #84313
    곰아저씨 아내 71.***.229.25 5209

    아래 어머님이 아프다는 글 쓴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긴박해서 혹시라도 경험 있으신 분 조언이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L1비자에요. 9월 11일이면 만기가 되는데 5월에 분명히 연장 신청 폼을 서브밋 했는데 남편 회사 HR 담당자도 바뀌고 담당 변호사도 바뀐 모양이더군요.
    전 인간들이 5월에 어플라이를 안헀네요.
    8월 초에 DMV 에서 메일이 왔는데 열어보니 너희 면허증이 만기되어가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주 증명서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보내라고 왔더군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려고 변호사한테 언제 승인나냐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바뀐 변호사가 보고는 안했다는걸 안 모양이에요.
    죽어도 깜빡하고 안했다 소리는 안하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만 하더니 갑자기 H1B 쪽으로 바꿔야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즘 이민국이 까다로워져서 연장이어도 남편의 기술이나 능력을 증명해야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으로는 L1 을 다시 받기가 부족하다면서요. 그래서 H1B로 가자는거죠.
    그런데 이미 L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연장이 어렵다는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전 이 점도 상당히 궁금해요. 변호사들이 자기네들 유리한 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것 같아서요. 남편에게 제시한 방법들을 설명하면서도 L비자는 못받을거라는 방향으로만 계속 얘기를 했나봐요. 요즘 정말 이민국이 더 날카로워졌다는게 사실인지…

    저도 일할 오퍼를 받았고 해서 왠만하면 L비자로 가고싶은데 변호사가 지금 남편에게 오퍼한 몇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L1 을 연장할 수 있는 express 신청을 한다. 2주 걸리지만 너는 거의 받을 확률이 희박하다.
    2. L1 을 연장할 수 있는 레귤러 신청을 한다. 그러면 만기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살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도 받기는 곤란할꺼다. 그래서 H1B 도 같이 할꺼다. 그럼 갭 없이 비자 만기부터 H 비자 나올때까지 안쉬고 계속 일할 수 있다.
    (전 여기서 궁금한게 받을수 없다고 단정짓는거에요. 그리고 만약 L이 나오면 H와 그렇게 중복되게 신청해도 되는건지…좀 석연치 않아요)
    3. 지금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L1블랭킷 비자를 받는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유력하게 하고싶은 방향은 이거에요. 왜냐면 겸사겸사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님도 뵙고 비자도 트라이 해보려구요. 하지만 단점은 디나이 당할경우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일하고 정착하는건 불가능한거 같아요. 이 단계에서 제가 궁금한건 다시 L비자를 또 받는게 정말 가능한지, (블랭킷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혹시 이렇게 받아보신 분 계신지 하는거에요. 물론 저희는 정 안되면 걍 귀국해버리고 한국에 다시 정착하자는 생각도 최종적으로 했네요. 까짓거 아직 애도 없고 건강한데 뭐 못하겠냐 싶구요.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미국행과 미국 정착도 저희들 생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최대한 해볼때까지는 해보고 싶거든요.
    같은 비자를 한국서 다시 받는게 가능할까요??

    지금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 방향으로 가자고 하네요.
    일단 들어가서 어머니 곁에 있고싶겠죠.
    문제는 H1B 를 회사에서 계속 추진해줄 경우 10월 이후에 우리가 입국하면 되긴 한데 승인서를 변호사가 한국으로 보내줘야해요. 이것도 가능할것도 같구요.

    아무튼. 너무나 복잡한 일이 한꺼번에 터졌다는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얼토당토 안한 일이 한꺼번에 겹칠까요.
    ㅜ.ㅜ

    • Block 12.***.134.3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L1에서 H1으로 transfer한 경우 입니다.
      만약 L1연장이 힘들다면 변호사의 L1 레귤러와 H1을 같이 신청해서 중단없이 미국에서 일하는 일하게 하자는 전략도 말은 되는듯 싶습니다. 모든 비자는 독립적으로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동시에 소유할수 있고 입국시에 그중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원글님의 경우는 중단없이 미국에서 일하는것 보다는 한국에서의 일정시간을 갖는것이 낫다는 생각하에서는 일단 L1 express로 연장 신청하시고 만약 안되면 H1B를 추가로 혹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1 연장이 되면 계속 미국 채류 신분이 유지된 채로 한국 방문이 가능한 것이고 L1 연장이 안되면 H1B가 나오는 동안 한국의 지사에서 근무하시다가 H1B valid되는 시점에 다시 미국에서 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L1인 안되는게 한국 지사에서 일할 수 있는 핑계아닌 핑계가 생겨 원글님의 상황에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L1연장이 안됐는데 동일 회사에서 다시 L1을 신청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긴다면 L1을 받을려면 신청전에 1년이상을 한국의 옮긴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건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쟀든 이건 제 생각이고 정확한건 다른 변호사와도 한번 상담해 보심이 좋을듯 싶네요.

    • 12 121.***.103.179

      영어가 되신다면,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서 필요한 비자의 신청절차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회사의 서류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나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변호사들 영주권받는데 도움주는거 하나도 없구요,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물론 돈두. 변호사가 신청하나 개인이 신청하나 이민국에선 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걸로 압니다.

      시간이 별로 안남았으니,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공부해보시구요. 그래도 안되면, 확 귀국해버린든지 (어머님 문제가 우선순위라 생각하신다면) 어쩌든지 해버려야 겠지요. 미국서 영주권있이 살아도 그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 . 71.***.229.25

      원글입니다. 회사에서 협력으로 일하는 변호사라 저희가 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비자를 지원한다는건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한 일이라서요.
      블락님 말씀 감사하구요. 변호사 말에 의하면 한국에 가면 연장 선상으로 2년짜리로 다시 스탬프 찍어줄 확률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안될것을 대비해서 H1B는 추진할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H1이 승인이 나면 승인서를 한국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아예 H1B 스탬핑을 받아서 다시 입국하는 방법으로요.

      문제는 남편이 소속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인력을 지원한 상태인데 그 다른 회사라는 곳의 메니저와 3주간 비워도 되는지를 딜해야한다네요. 남편 회사에서야 문제가 꼬인 상태니 3주 다녀오라고 하겠지만요. (사실 본인들이 돈을 벌어야 하니 싫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회사를 옮기는건 아니구요. 여러가지로 H1B으로 바꾸는것이 나을것 같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다만 최대한빨리 한국에 들어가면서 비자문제 해결까지 보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비자 98.***.133.171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비자 걱정을 너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자와 영주권…막말로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요.

      님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약간 화가 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그렇게 미국 비자가 중요한지.. 미국이 뭔지 참 씁쓸하네요..

    • tess 99.***.178.243

      연락주세요. 몇가지 묻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연장은 그닥 어렵지 않은데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변호사가 미적거리는것인지, 여쭙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pril.ivory@live.com

      1. L-1 비자를 받은 총 기간
      2. L-1A or L-1B?

      변호사 말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한국대사관에서 2년짜리를 찍어준다고요?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