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동생이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고 돈을 안내거나, 본일 과실로 사고를 내면 차주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티켓의 경우 나중에 차 등록갱신할 때 벌금내야하고, 사고시 보험카버하는 액수이상의 책임이 생기는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 여동생이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면, 보험 premium도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 여동생이 차를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나도 역시 차주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하려면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이런경우는 확실하게 title transfer를 하는 것이 좋고, 세금은 그냥 선물 (gift)로 하면 sales tax는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