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캐나다의 RIM하고 Onsite Interview를 대신해서 Video conferencing으로 Hiring manager와 Director랑 한시간반정도 긴 인터뷰까지 마치고(이게 4번째 Interview였습니다.), HR매니저와 이야기를 하는데, H1B를 준비하고 신청하는데 자기네 회사는 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4/1일에 H1B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네요.
아니다.. 내가 알기론 2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고, 1차 Interview부터 H1B 또는 영주권 Sponsor를 이야기했었다라고 하니… 회사에서 너만 신청하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기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아마도 1차 interview를 한 HR 인원이 캐나다인이여서 미국 H1B신청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2,3,4차 인터뷰일정을 너무 늦게 잡은것 같다라고 하네요.. T.T
그럼 영주권을 Sponsor해달라고 했더니, 영주권을 sponsor해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회사 규정상 6개월의 Probation기간을 마쳐야지 Sponsor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일단 캐나다에서 먼저 근무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미국으로 오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는 되었는데, 이런 Case가 기존에 없어서 관련팀과 상의해보고 의견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