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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자동차를 인도받으로 가는데요..
아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제가 돈을지급하면..은행가서…처리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돈을 갚으면…은행에서 lienholder 란에 서명을 해주는 건가요?
이 경우 매도인 이름으로 된 깨끗한 핑크슬립을 재발급 받아야 되나요? 매도자 이름으로 된 핑크슬립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나요..매도자 사는 곳과 매수자인 제가 사는 곳이 좀 거리가 있어서..
평일에 가서 은행돈 갚고 일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매도자가 은행에 돈만 갚으면..제가 바로 차를 끌고와서…dmv에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매도자가 매도자 이름으로 된 핑크슬립을 재 발급 받고..제가 그핑크 슬립을 받아서..다시 dmv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기존의 핑크슬립에 lienholder 란에 서명만 있으면…그 핑크슬립만 가지고 오면..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