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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한국에 잠시 들어간 관계로 친구차를 한달정도 빌려 타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굼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차를 견인당한다거나(본인이 가야만 차를 돌려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티켓을 먹는경우…등 몇가지 걱정되는게 있어서요…
친구차는 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면허가 있습니다.메사추세츠이구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친구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친구가 한국에 잠시 들어간 관계로 친구차를 한달정도 빌려 타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굼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차를 견인당한다거나(본인이 가야만 차를 돌려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티켓을 먹는경우…등 몇가지 걱정되는게 있어서요…
친구차는 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면허가 있습니다.메사추세츠이구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친구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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