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ㅜ.ㅜ

  • #7836
    elly 24.***.22.238 4657

    친구가 한국에 잠시 들어간 관계로 친구차를 한달정도 빌려 타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굼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차를 견인당한다거나(본인이 가야만 차를 돌려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티켓을 먹는경우…등 몇가지 걱정되는게 있어서요…
    친구차는 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면허가 있습니다.메사추세츠이구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친구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 아시에 75.***.100.11

      법적인 측면은 거의 알지 못하지만, 보험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빌려타시는 분의 이름을 해당차 보험에 추가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그 차 주인에게 해당 페널티가 몽땅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빌려 타시는 분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를 제외한 부분의 경우 커버되기 때문에 자차부분만 책임지면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에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차를 잘 안 빌려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지만, 사람이라도 치어 불구를 만들면 그 수만불이 넘는 치료비와 분명 걸릴 소송과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하나…가 문제지요.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1차적으론 차주의 책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