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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소 안좋게 보일수도 있어서 질문을 올리는데 걱정이 되지만 현재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미국 합법적으로 체류중이고, 올해로 단기여행 국외여행 허가가 전부 만료가 됩니다.
일찍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와 현재 문호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영주권 140은 통과되었지만 문호가 막혀 있어서 지금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140이 통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일단 국외여행 허가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들어가서 대사관 진행으로 바꾼뒤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