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홍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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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18.***.188.58 16615

    안녕하세요.

    박재홍 변호사 입니다. Workingus에서 만나 뵙게되어서 반갑고 저의칼럼에서는 추방방어/이민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분야를 다루고자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법적인 문제를 park@jparklawfirm.com 으로 보내 주시면 앞으로 저의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연방연방 법원과 미연방 항소 법원에도에서 활동할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박변호사는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Rutgers University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과정을 수료하는 동시에 Carnegie Mellon University – 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으로 MBA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Nor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에서 조세법 분야로 법학석사(LLM)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민법 분야에서 박변호사는가족 이민, 취업이민, 비이민 비자, 비즈니스 관련 비자 케이스를 비롯추방재판에 회부되어있는 많은고객들을 미연방 뉴저지, 뉴욕과펜실베니아 이민법원에서 성공적으로 추방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박변호사는 이민 보석청문, 추방재판, 재심청구 및 항소등을 성곡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이민법외에도 파산법, 소송,상법, 형사법, 사고/상해, 상속 분야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있어 고객들의 이민법 외에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J PARK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로 추방 방어/소송, 이민, 파산, 소송, 상법, 형사법, 사고/상해, 상속 분야등 다양한 법률 문제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현)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현) 뉴저지 한인회 법률 부회장
    현)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J PARK LAW FIRM
    2050 Center Ave, Suite 580
    Fort Lee, NJ 07024
    Tel:201-461-2380
    Fax:201-654-4167
    Email: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

    • 음음 74.***.47.68

      전문성이 없어 보이네요. 세법하고 이민법은 전혀 별개인데, 세법 전문으로 갈려다가 갑자기 소송쪽으로 돌았다가 또 이제는 이민법???

      그냥 세법 전문 혹은 비지니스 셋업 전문으로 가시는게 더 좋아보이는데…

    • 어떻게.. 72.***.168.145

      믿죠.. 그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가면 확인할수있나요.. 그냥 아무런 증거없이.. 추방재판 성공사례를 하나라도 보여주셔야 밑죠.. 똑똑하신분이 이런 광고를 아무생각없이낸다는게 좀 그렇네요. 딴지는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유능한 변호사같습니다.

      • jpark 173.***.63.63

        참고로 이전에 제가 근무한 추방방어 /이민 전문 로펌에서 제가 승소한 여러 케이스중 한 케이스를 참고로 올려 드립니다. 현재 이 로펌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참고로 저의 AVVO site에서 다른 변호사와 Clients분의 Comments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avvo.com/attorneys/07024-nj-jaihong-park-1722462.html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Grants Motion to Reopen
        BY CELLA & ASSOCIATES, LLC ON MARCH 21, 2014 · ADD COMMENT · IN NEWS, PUBLICATIONS AND PRESS

        28 November 2012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GRANTS MOTION TO REOPEN
        Man Gets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Second Chance At “Green Card” Through Cancellation of Removal Application.
        NOVEMBER 13, 2012 NEWARK, NJ: A Motion To Reopen filed by attorney Jai Hong Park Esq. of Cella & Associates, LLC has been granted by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A Motion to Reopen is based on “facts or evidence not available at the time of the original decision”, must be supported by affidavits or other evidence, and must establish that the new evidence is material, was unavailable at the time of the original hearing, and could not have been discovered or presented at the original hearing.
        In the case at hand, an alien filed a Cancellation of Removal. Cancellation of Removal is a defense to a charge of being removable, in which the alien can be granted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an Immigration Judge (I.J.), if he or she can show that he or she is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has resided continuously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ten years, and that his or her removal would cause his LPR or her USC spouse, parent or child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While such a Cancellation case is pending, the alien is entitled to work pursuant to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After a hearing on the case more than a year ago, the I.J. in Newark, denied the application indicating, that she did not see the requisite level of hardship to the USC spouse and children should the client be removed to Mexico.
        However, after the denial of the application, the client’s spouse gave a birth to her child and she also revealed that she had been a victim in a sexual abuse case. As a result, she has suffering emotionally and she was vulnerable to any level of stress. This fact constituted “new or previously unavailable evidence” on the issue of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to the client’s USC spouse and children.
        Immediately upon receipt of this new and previously unavailable evidence, Cella & Associates filed a Motion to Reopen. The BIA agreed with our arguments and granted the Motion stating that this new evidence was significant enough to justify the case being reopened and remanded I.J. for a new hearing and further proceedings.

    • 음음 74.***.47.68

      그런데 정말 궁굼해서 그러는데 그 바쁜 로스쿨 과정에서 같은 학교내의 JD-MBA 과정도 아니고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학교에 가서 MBA를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JD와 MBA 둘다 풀타임에 주간 맞죠? 그러면 각각 수업 스케쥴로 빡빡할 텐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굼해서요..

      • jpark 173.***.63.63

        안녕하세요. 조언 감사 드림니다. 추방/이민 전문 로펌에서 여러해 근무의 경험을 통해 저의 칼럼에서 조금이 나마 도움 되시길 바람니다. 예, 저는 뉴저지 주립대 법대와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에서 동시에 입학 허가를 받아 두 학교에서 양해를 받아 첫 2년은 뉴저지 주립대 법대를 다니고 다음 1년는 카네기 멜론 MBA그리고 다시 법대로 돌아와 졸업한후 카네기 멜론으로다시 돌아가 MBA 2학년을 끝내서 총 5년 동안 JD/MBA를 끝낼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카고의 Northwestern에서 석사를 1년 마추었습니다. 궁금 하신점 연락 주세요.

        • 치르치르 121.***.169.29

          화가 많이 나실텐데 변호사님 정말 관대하시네요…

          정말 한국사람들 유치하게 남 욕하면서 실실 웃고 재밌어 하는건…

          한국은 정말 못살던 나라가 갑자기 잘 살다 보니 아직도 유치한 후진국의 문화를 그래도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사람들이 그런 유치하고 더러운 민족이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기분나쁘고 한심하죠.

    • Michael 63.***.79.253

      상당히 똑똑하신 분인 듯 한데, 옥의 티를 지적하자면 전공(주특기)을 부각시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민법이면 이민법, 상법이면 상법, 상속법이면 상속법 그렇게 말입니다. 변호사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박학다식함에 매력을 느낄 지 몰라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백화점식으로 전공을 부각시키는 건 오히려 전문성 부족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현실을 모르는 173.***.169.161

        이렇게 요즘 말하는 선비들처럼 현실을 모르는 댓글로 조언이랍시고 남기고 있습니다.
        영세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에선 변호사 자격이 허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돈되면 뭐든 해야죠. 비지니슨데. 잘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운영이 될 것 같나요???

    • jpark 173.***.63.63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가. 108.***.147.6

      ??

    • Jai-Hong Park 108.***.250.116

      여러 comments 감사합니다.

    • 도움받앗어요 142.***.57.204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걱정해ㅜ주셔서 감동 받앗어요 ! 제가 잘 못알아 듣는 부분도 세세히 자세하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David kim 142.***.50.46

      사건을 의뢰한 저로서는 전문적 견해의 SOLUTION에 현명함을 인지했으며
      뒤늦게나마 감사말씀드립니다.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바라며
      한인 커뮤니티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주실것을 굳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