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엔트리 퍼밋 지문날인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 #3873247
    John Kim 23.***.101.171 571

    현재 영주권자고 한국에 1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주 전에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했는데 얼마 전 이민국으로부터 제 지문날인이 면제되어서 Biometrics appointment에 안 와도 된다는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문면제가 제 지문을 날인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간주되나요? 그렇다면 바로 한국으로 가도 무방한가요? 리엔트리 퍼밋의 경우 지문날인까지 마치면 언제든지 출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 112.***.151.221

      제 경우는 리엔트리 퍼밋 파일링 후에 실제로 핑커프린트를 하지 않았는데
      “Fingerprints were Taken”으로 업데이트 되더군요.
      인터넷에서 살펴보니, 기존에 제가 영주권 신청시 찍은 핑거프린트가 있어서 그것이 사용되어서 따로 핑거프린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메시지는 다른데, 의미는 비슷한것 같으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 알라 32.***.80.206

      요즘 기존에 지문을 날인한경우(영주권 신청 등) 그것을 사용하기때문에
      그것을사용한다고 면제 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