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고 한국에 1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주 전에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했는데 얼마 전 이민국으로부터 제 지문날인이 면제되어서 Biometrics appointment에 안 와도 된다는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문면제가 제 지문을 날인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간주되나요? 그렇다면 바로 한국으로 가도 무방한가요? 리엔트리 퍼밋의 경우 지문날인까지 마치면 언제든지 출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