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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 계약은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드물게 6개월이나 Monthly로도 lease를 할수 있습니다.
Monthly인 경우는 같은 조건의 long term lease 아파트보다 가격이 약간 비싼편 입니다.
아파트 임대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사가기를 원하면 Lease breakage
fee를 물어야합니다. 잔여기간의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Lease breakage fee를 물지 않으려면 sub lease 광고를 통해 직접 입주자를 구해면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Tenant에게 60일전 notice를 하고 이사갈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가 많고
직업상의 이유로 이사를 갑자기 해야할 경우, 회사측의 Letter나 관련 서류를 제공하면 Lease Breakage fee를 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