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데려올 수 있을 까요?

  • #3879095
    고민자 68.***.195.106 1318

    미국 국적 자녀들과 한국 방문중인 와이프가 이혼하겠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났는 데도 돌아 오지 않고 아이들을 보내지도 않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들 학교 시작하는 때는 점점 다가 오고 연락은 않되고… 법적으로 아이들 보낼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 146.***.162.222

      미국에선 양육권은 거의 여자에게 있으므로 미국법으로는 안될것 같고, 님이 한국으로 가서 법정싸움에서 이기고 애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수는 있을것 같아요. 그러므로 님이 미국에 있어야만 한다면 …… 불가능할듯.

      근데 지금 이상황에 애들 학교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ㅎㅎ
      한국으로 가서 대화를 하세요. 이혼을 하겠다면 이혼을 마무리 하고 오세요.

    • 지나가 174.***.118.176

      증말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살아

    • 에라이 174.***.3.205

      않되고 -> 안되고

      맞춤법을 잘 쓰면 돌아올 겁니다

    • Asdf 73.***.140.150

      이래서 애들 여권 발급 받을 때 양부모 승인이 필요한 거…

      이미 해외 나갔으면 미국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가서 일 처리 하셔야 합니다

    • dukjfl 72.***.217.237

      • 21 76.***.89.164

        ㅋㅋ 나도 궁금한이야기 y에 나온 이사람 생각이 들던데..결국 이사람 애들되찾았지…

    • dukjfl 72.***.217.237

      한국/일본인 엄마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탈취 (Child Abduction)는 유명한데요, 요건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arental Child Abduc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 make sense 한 방법은 미국 법원에서 승소후 관련 판결로 한국에서 승소판결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셰셰 141.***.198.123

      고소하면 미국 법원에서는 승소해도, 한국법원이 막습니다. 한국 가정법에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존재는 하는데 미국처럼 법 실행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미 엄마랑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괴 유인 납치 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미국서 판결나와도 강제로 집행하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식이혼전에, 아이들을 한국서 엄마에게서 뺏앗아오고 미국 들어온뒤 이혼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서 뺏앗아온 증거를 미국법원이 밝힐수가 없거든요.

    • ㅈㄷ 121.***.103.160

      시애틀의 젊은 백인 여자랑 재혼하고 한국여자랑 이혼해서 한국여자를 국제유괴범으로 고소해서 승소한 시애틀의 칫과의사가 아주 잘 알듯 합니다. 그 한국인 칫과 의사랑 그 한국여자 이 싸이트에서 글 올리기로 유명합니다. 아마 구글링하면 이름도 나오고 시애틀 어느 칫과인지도 찾을수 있을듯하니 찾아서 문의해보세요 정보 안알려줄지도 모르지만.

      한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에 헤이그 조약에 최근에 가입한 국가이고 미국에 깨갱하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 법원의 판결에 깨갱할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등은 서양에 종속적인 헤이그 조약에 가입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