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아버지로 부터 상속 보고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months ago by JSTA. Now Editing “아버지로 부터 상속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사시는 아버지가(한국거주자) 얼마전에 별세하셔서 1억5천만원 현금(usd 112k)을 상속 받았습니다. 공제 한도가 넘지 않아서 한국에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이 경우 IRS에 form 3520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내년 세금보고시 따로 증여가 아닌 상속분은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분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