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아버지로 부터 상속 보고 EditDeleteReply 2024-05-2302:10:10 #3869735 Y 73.***.167.6 681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사시는 아버지가(한국거주자) 얼마전에 별세하셔서 1억5천만원 현금(usd 112k)을 상속 받았습니다. 공제 한도가 넘지 않아서 한국에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이 경우 IRS에 form 3520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내년 세금보고시 따로 증여가 아닌 상속분은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분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Love3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00 96.***.58.12 2024-05-2306:43:37 맞습니다. EditDeleteReply 테닛 136.***.65.84 2024-05-2314:33:45 아이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EditDeleteReply JSTA 116.***.216.179 2024-05-2400:07:28 예 현재 말씀 하신게 맞습니다. 폼 3520 은 어렵지 않으므로 혼자 하셔도 되고 만약을 생각하면 돈을 쓰고 경험있는 회계사/세무사에게 맞기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