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들 시민권 받은 후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year ago by 국적이탈 vs 국적상실. Now Editing “아들 시민권 받은 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고, 20 대 중반이 된 아들이, 시민권을 받은 후, 따로 병역관계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국적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져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 가지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