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민권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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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6.***.187.212 1910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고, 20 대 중반이 된 아들이, 시민권을 받은 후, 따로 병역관계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국적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져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 가지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 2dsaf 163.***.248.49

      국적포기는 무조건 해야할걸요…

    • 국적이탈 vs 국적상실 71.***.58.95

      아드님처럼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분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후천적 미국적자 (한국에서 태어나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됨), 둘째는 선천적 미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남)라서 잘 압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된 경우에는, 미국 시민이 된 시점에 법적으로 한국 시민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한국 군 복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 기록에는 여전히 한국 시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기록변경을 하여 한국 정부에 알려주는 절차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지만, 안해도 한국에서 한국시민의 권리 (예를 들면, 한국여권으로 입국, 한국인처럼 행세) 만 행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장기간 사시면서 취업 (취업비자)등을 하실 계획이면,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미국 시민권을 모두 갖게 되며, 법적으로도 한국 시민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군복무 의무도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한국 국적이 소멸되며, 군복무 의무가 사라집니다.

    • 최근 125.***.76.169

      병무청 사이트에 ‘병역이행안내’ 목록에서 ‘국외여행, 국외체재’를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 검색해보시고
      허가절차 안내에 보면 아래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자제분은 ‘후천적 시민권자’로 병역의무가 있는 상태라 ‘국적법’15조와 16조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장기의 한국체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_-_ 182.***.183.167

      한국 국적은 시민권 취득 시점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니 군대는 안갑니다. 미국에서만 살것이면 국적상실 신고 안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한국 비자를 급하게 받거나 해야 하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처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최근 125.***.76.169

      병무청 사이트의 안내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한국 국적이 있었던 자)의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겁니다

      • 국적이탈 vs 국적상실 96.***.234.170

        위에 선천적/후천적 시민권자 아들들 아빠입니다. 한국 방문시 본가에 국적상실 대상이었던 큰 아들 군대 신체검사 통지서가 와 있길래 직접 병문청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후천적 시민권자는 미국시민권 취득시 법적으로 한국 시민권이 자동소멸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가 소멸합니다. 병무청에서도 신체검사 통지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