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9 months ago by Koo. Now Editing “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부모인 제가 영주권 진행 중이고 이후 시민권 계획중인데, 현재 14세인 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아들이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국적포기되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2) 아니면 37세까지 미국거주사유로 연장하며 보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