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인 제가 영주권 진행 중이고 이후 시민권 계획중인데,
현재 14세인 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아들이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국적포기되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2) 아니면 37세까지 미국거주사유로 연장하며 보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본인 의지로 원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본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국적 상실입니다.
한국 여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신고는 국적 상실을 위한 서류업무를 하는 겁니다.
미필 남자면 의도한 병역기피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또는 일정 나이전에 해야할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당연 한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2번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영주권자) 해당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면 남자는 24세 후부터는 국외체류 허가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받는다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병역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이드를 잘 따르거나 문제가 될만한 것을 남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