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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임플란트를 해야하고,
이빨하나에 4-5천불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냥 애기도 한국간지 오래되고해서
아내가 한국가고싶다고 성화(?)여서 ㅎㅎ 혼자 애기데리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빨이 있던 자리의 뼈가 많이 없어져서
인공 뼈를 심고 3개월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약 100만원의 페널티를 물고 비행기표를 변경하게 생겼습니다 ㅠㅠ
(비행기표가 스페셜 요금이라 벌금이 비싸다네요..)근데 정작 문제는, 뼈심고 3개월 기다렷다가 임플란트 하고 들어올려니
한국 체류기간이 3개월이 넘어 4개월가까이 되는데..1. 아기가 미국시민권자 이고 가서 출생신고는 마쳤는데.. 한국에 있을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한국 여권갔은것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뭐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2. 제아내는 현재 h4로 제 dependent 인데.. 한국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참.. 이거 와이프하고 애기 없어져서, 신나게 놀아야 겟다..라는 심뽀를 좀 부려봤는데.. 쩝.. 일이 쉽지 않게 풀려가는거 같아 심란하네요..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