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H-1B 대안] H-1B의 형제 H-3, “H-3는 누구 겁니까?”

  • #3198674
    지변호사 68.***.233.83 5853

    “H-1B”라는 이름은 참 단순하게도 이민법의 H항 1호 B목에 언급되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행자 비자인 “B-1″은 B항 1호에 언급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H항에는 H-1B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H-2와 H-3가 있습니다. 그리고 “H-4″는 H-1B, H-2, H-3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의 형제인 H-3가 종종 H-1B의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3는 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직업 훈련 (Job-related Training)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로 해당 직업 훈련은 모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가 허용되는 영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스 분야가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모국에서 할 수 없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직업 훈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요리 기술이나 술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식당이나 양조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H-3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은행, 증권회사, 회계법인, 로펌에서 미국의 투자, 경영, 회계, 법률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해 직업 훈련을 해 준다거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특화된 최첨단 컴퓨터, 건축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H-3는 H-1B와 달리 숫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최장 2년까지 미국 체류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월급은 허용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비 (allowance)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H-3가 H-1B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H-3가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부 직업군이나 회사들은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H-3로 체류하고 훈련받고 약간의 지원비를 받으며 체류하며 일을 배우다가 내년 H-1B를 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탄탄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이민국에 청원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H-3 자체가 미국 취업이 아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H-3로 있었던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하는 경우 이민국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3가 H-1B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H-3가 직업 훈련의 일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생산적인 고용 활동으로 일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H-1B를 스폰서 했는데 H-1B가 안 되었다고 하여 “직업 훈련”만 가능한 H-3를 스폰서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일”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탄탄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직업 훈련”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가르칠 사람은 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가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H-3를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로 승인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YU & LEE가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 본인의 케이스가 H-3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1B의 다른 대안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썰전: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4021610
    “[썰전: H-1B대안] E-2직원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 ㅠㅠ 207.***.149.238

      광고 ..

    • ㅈㄱㄹ 67.***.41.75

      내 모든 인맥과 앞으로의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라도 얘네한텐 이민관련 안 맡기게 만든다 앞으로

    • 질문 174.***.32.60

      문의 이메일 보내드렷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 H-1b 간절 47.***.87.51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