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H-1B 대안] E-2 직원 비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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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변호사 68.***.233.83 24165

    4월 2일 시작된 H-1B접수가 곧 마무리 됩니다. 이민국은 추첨에 대한 발표를 곧 할 것입니다. H-1B 추첨은 열심히 산 순서도 아니고 미국에 오래 산 순서도 아니며 H-1B를 몇 번 접수했는지도 상관없이 100% 운입니다. 운에 미래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억울하고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운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들 중에 하나가 E-2 직원 비자입니다.

    E-2는 미국과 관련 조약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s)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회사에게 제공하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거나 (E-2투자자) 혹은 그러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E-2직원)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E-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실제로 꽤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수의 대기업들은 한국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국적이 한국인 한국 “E-2 투자자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자신이 E-2직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든 청원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 되는 경우 H-1B에서 주지 않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2배우자는 미국 내 어느 회사든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카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인 H-4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취업허가카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경우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 큰 혜택입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제한이 없어 회사와 임금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대기업이라고 하여 모든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소유구조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분 중 50%이상이 한국 회사가 아닌 미국 회사나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E-2투자자 회사로 보기 힘듭니다.

    또한, E-2회사라고 협약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 국적의 직원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본 모회사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E-2투자자 회사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관련 협정이 맺어져 있어 E-2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본인 직원만 E-2직원으로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E-2직원으로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H-1B의 대안으로 E-2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배우자도 자유롭게 일하게 된다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회사가 E-2가 가능한지 미리 판단하고 준비하도록 합시다.

    * RYU & LEE에 대한 정보는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의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하시면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문의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 ㅅㅅ 209.***.65.12

      E2는 지원부터 승인까지 대략 어느정도 걸리나요?

      • 지변호사 68.***.233.83

        E2는 현재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2주만에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하지 않고 일반 케이스로 간다면 3-4달 정도 걸립니다. E-2의 경우 승인이 나기 전에는 OPT등 다른 work authorization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류 준비를 할 때도 추가적인 회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굿굿 69.***.217.209

      e2는 한국 갔다 와야 하는 거죠? 요즘 거의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 x맨 172.***.3.123

      E2 직원비자가 저기 취업 게시판에 매일 올라오는 알라바마 조지아 자동차관련 한국회사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비자이고 H1b비자는 지원 안함.
      E2직원비자로 뽑어 회사에 귀속시키고 노예화 됨.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 변호사 많음.
      회사서 영주권 지원하면 다행이나 2년 3년 다녀야 지원해줄까 말까하고, E2에서 E2로도 변경. 그러니깐 회사 옮길수는 있지만 새로운 회사도 위에처럼 영주권으로 노예화 하기에 그냥 눌러 앉게 됨. 노예인생 시작이라 보면됨.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에서 E2로 변경 가능하나 해당 업무분야 최소 1년이상 경력 없으면 대부분 리젝 됨.
      졸업앞둔 학생이 받기란 상당히 어려움.
      왜냐하면 비자 특성이, 취지가 외국자본 회사에 필요한 특화된 직원을 뽑는 비자이거든. 기술직이여야 하는데 학생이 경력을 어찌 쌓고 그걸 어찌 증명해.
      그래서 보통 한국서 뽑아와. 막말로 미국병 걸린 경력자를.
      오히려 한국서 미국내 한인회사를 상대로하는 인턴비자 받아 미국입국후 노예 1년하고 E2비자 받아 영주권 진행하는게 또 다른 방법이야. 이것도 노예인생이지만 가능은해. 시간과 돈이 문제지만.

    • x맨 172.***.6.184

      졸업 앞둔 학생기준으로 미국내 한국회사 입사 말하는거니 오해는 하지마. 이전 글 또한 E2직원비자 글 올라왔길래 하는 말이야.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임.

      원글에 쓰여진 글중에 “자신이 E-2직원으로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
      이게 뭘 말하는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네.
      이거 경력자 말하는거야.
      한인 회사에 꼭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하는데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해당직종 경력밖엔 없거든. 경력쌓은 회사다니며 세금신고도 필요 할거고. 아님 학생때 드러낸 특출난 성과인데, 증명이 가능해야겠지?

      그럼 학생으로서 미국서 남아 있으려면.. H1b 날렸다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
      스템 출신이면 OPT로 들어가 경력 쌓고,E2직원비자 취득 가능해. 또한 눌러 앉으면 영주권도 가능하겠지.
      중요한건 E2직원비자를 얻기위한 경력이야.

      • ㅅㅅ 209.***.65.12

        실질적으로 영주권 이전에는 대부분 노예 인생이죠. H1b가 실질적으로 노예인생인데, 그 외 비자는 뭐… 제 아는 지인은 학교 졸업 후 opt 중에 (stem아님) E2로 전환해서 잘 지내던데요.

    • 인격이ㅠ 198.***.94.99

      이제 좀 고민하시죠. 예전에도 글을 도배하다가 문란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어요. 어느정도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하시죠.

    • Ccccccc 175.***.22.164

      근데 여긴 칼럼 쓴다고 되어 있는 변호사님들은 엄청 많은데 글 쓰시는 분들은 몇 분 안되는듯..나머지는 뭔가 싶은…그래서 몇 분이 도배되는거 아닌가요?

    • ㅋㅋㅋ 50.***.128.4

      내 h-1b 가즈아! ㅋㅋ

    • 가즈아 165.***.38.187

      (E-2말고) 내 h1b 가즈아!

    • 가즈아 가즈아 104.***.194.196

      내 h1b도 가즈아!!!!!

    • 트럼프미워 100.***.157.191

      H-1B 가즈아!

    • 장난?? 17.***.238.89

      게시판난장판 댓글 난장판 ㅋㅋㅋㅋㅋ

    • bbh 208.***.203.238

      가즈아ㅏㅏ

    • Abc 24.***.190.226

      가즈아 가즈아!!

    • DD 96.***.234.215

      E-2 EMPLOYEE의 경우 한번 떨어지면 재진행이 가능한가요?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더 많고 엄격하다는 말이 있는데 크게 상관이 없나요??

      • 지변호사 68.***.233.83

        네, E-2 직원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거절이 되어도 다시 서류를 보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거절하기 전에 RFE (추가자료요청)을 통해 서류 보강 기회를 줄 것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15일 내에 initial review를 하고 결과 혹은 추가자료요청 (RFE)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못 맞추면 환불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은 경우 환불을 피하기 위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구하는 것이 케이스에 유리할 지는 개별 케이스 사정에 따라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