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사망시 남은 돈은 누구??

  • #410419
    궁금이 108.***.127.40 6297
    나이가 드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싱글이 사망할경우 질병이면 본인이 사망전에 하겠지만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이런걸로 갑자기 사망시에 남은

    재산이라고 할것도 없고 현금 은행에 조금남은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국내 가족에게?

    미국내 가족이 없다면 한국이나 타국 가족이 우선인가요?

     

    나이가 젊고 부모님 있는 케이스 가 아니라

    가족들 형제자매가 다 나이가 먹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지요

     

    변호사에게 유언?? 같은 걸 남겨서 사망시

    유언 대로 쓰게 할수도 있을텐데 그럼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는 또 어떻게 가족들이 알수있을까요?

     

    뭐 아주 터무니 없는 질문 은 아닐것 같고요

    아무래도 싱글로 살다보니 이런 생각도 해봐서 하는 말입니다

     
    • rewrwe 71.***.62.84

      베네피셔리 (받을사람)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다 저위에 깡패가 가져갑니다.

    • 구글 76.***.164.188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
      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한마디로 부모님 살아 계시면 부모님에게,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형제자매에게, 형제 자매도 없으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간다는 거지요.
      민법에 다 정해져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법을 따르겠고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인건 아시죠?)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법을 따르겠죠.

      • 532 71.***.62.84

        미국법은 달라요. 미국은 깡패가 짱이네요.

    • 원글 108.***.127.40

      예상 했던 대로 가족에게 가는군요
      그럼 지정은 변호사에게 가서 지정 하고 싸인 하는 건가요??

      그럼 사망시 그사람이 지정을 했는지 유언을 했는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 5321 71.***.62.84

        한국법은 원글님께 해당사항없습니다.

        월급이나 보험이나 통장에 들어있는 돈 다, 베네피셔리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지정안하면 다 정부에게 뻿깁니다. 당연히 지정했고 변호사에게 유언장도 마련했으면 가족에게도 정보를 알려주어야죠. 그런데 가족이몰라도 정직한 변호사라면, 가족을 찾아서 알려줄거구요. 나쁜 변호사라면 어떻게든지 지가 꼼수부릴 방법찾을겁니다.

    • 질문 24.***.36.221

      유언장 써 두려면, 변호사 고용해야 할까요? 수수료는 얼마를 몇 번 (정기적으로?) 내야 할까요? 매년 업데이트하면, 일년에 1번 만난다고 가정하고, 다음 미팅날까지는 사망 여부를 모르니까 상속 집행이 안 되기 쉽겠네요.

      공증만 받아두면 되겠다 생각해 봤는데 (은행에서 공증은 공짜니까), 그 공증서를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공증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 um 173.***.88.233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
      -유언장(Will) 작성/ 대리인 임명 (Power of Attorney)

      유언장 (Will)
      유언장 (Will)은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문서입니다.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가질때 유언장은 유언자 (Testator)가 원하는 대로 사후 유산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더나아가 다른 재산권 계획을 통해 상속세의 절약, 노환시의 대비, 자녀들을 위한 대책 마련들을 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 작성 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이 아닌경우 사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저지 법을 예로들어 유언장은 유언자의 서명과 최소 두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필유언(Holographic Will)장은 뉴욕주의 경우 특별한 상황 (전시상황중 군 복무등)이 아닌이상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장작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유언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시 또는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재산은 각 주의 Intestate 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뉴저지 주를 예를 들면 유언장 없이 사망시 배우자가 $50,000 과 남은 재산의 반, 그리고 자녀들이 남은 재산의 반을 분배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없고 사망인의 부모 생존시 그 부모님이 1/2의 남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 NYC 169.***.40.99

      I did Trust in US and lawyer fee was 1-2K.

      I still need to change all of accounts from my name to “xxx Trust.” and designate
      beneficiary for every thing. If not, family should go thru probation according to 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