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 #148568
    64.***.63.19 4269

    아는 분이 뉴욕에서 해고를 당하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나이가 60 이 넘으셨고 미국 회사에서 한 10년 넘게 일하시고 최근에 시민권도 따셨습니다. 혼자 사시고 영어가 짧아 직접 문의도 못하시고 계셔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 뉴욕에는 Unemployment insurance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웹에 찾아봐도 본인이 혹은 본인과 직접 전화해라고 되있어 멀리 있는 제가 도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것이 있다고만 말씀드리니 뉴욕에 있는 한인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가보신 모양인데 거기서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되었으면 않될것 같고 일단 그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 한다더군요.
    제 이해로는 해고되면 안 된다는것이 말이 좀 안되는것 같은데요. 오히려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회사를 그만 두었으면 해당이 않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게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엔지니어 65.***.126.98

      사시는 지역에 실업수당을 처리하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이름은 까먹었네요…
      거기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시면 실업수당을 6개월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캘리포니아껀 찾을 수 있는데…
      <a href=http://www.edd.ca.gov/
      target=_blank>http://www.edd.ca.gov/

      이런게 그쪽도 있을 겁니다…

    • 지나가다 128.***.151.60

      찾으시는 게 이건가요?
      http://www.labor.state.ny.us/ui/ui_index.shtm

    • 64.***.63.19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님, 지나가다님
      위에거 읽어보니 일단 컨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해야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것 같군요. 뉴욕경우는 다니던 임플로이가 낸 세금에서 나온다니 좀 뜻밖이네요.
      이 경우 뭐 큰 잘못은 없이 의견이 맞지않아 말다툼하고 해고통고받고 몇 일 더 일한후 다시 정식 핑크슬림 받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자격에는 본인 잘 못이 아닌경우라고 되어잇는데 이게 어떻게 전 임플로이가 말하냐야 따라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조항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전 근무처에 물어봐야 한것 같은데 …
      이상한 조항이군요. 물론 잘못을 (범법행위같은) 저지른 경우야 예외지만 회사가 어려워 서로 동의하에 그만두지 않는이상 해고당한 회사에서 어떻게 동의받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건지 신기합니다.

    • 새집 158.***.225.231

      님의 말대로 해고가 되어야지만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실업수당 신청하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 신청자가
      해고되었는지 알아보고, 다시 그 사람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아마 이 단계에서 “동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고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해고된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일단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