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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我) 이천만 형제자매에게 향하여 이승만·정한경 등 대미위임통치청원 및 매국·매족의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거하여 그 죄를 성토하노라.
이등의 해청원제출을 곧 4252년 3월경 아국 독립운동 발발의 동시하여 세계의 대전이 종결되자 평화회의가 개설되며, 따라서 민족자결의 성낭(聲浪)이 높았도다. 이에 각 민족이 자유대로
⑴ 고유의 독립을 잃은 민족은 다시 그 독립을 회복하며,
⑵ 갑국의 소유로 을국에 빼앗기었던 토지는 다시 갑국으로 돌리며,
⑶ 양강국간 피차 쟁탈되는 지방은 그 지방 거민의 의사에 의하여 통치의 주권을 자택하게 하며,
⑷ 오직 덕(德)·오(奧)·토(土)의 각 식민지는 그 주국이 난수(亂首)의 책벌로 이를 몰수하여 협약국에 위탁통치한 배 되었도다.이상 1,2,3항 및 민족자결문제에 의하여 구주내 수십개 신독립국과 신변경한 기개지방이 있는 이외에 실행되지 못한 곳이 더 많거니와 당초에는 각 강국들도 다 그와 같이 떠들었으며 허다 망국민족들은 이와 같이 되기를 빌었도다.
오천년 독립의 고국으로 무리한 만국(蠻國)의 병탄을 받아, 십년 혈전을 계속하여 온, 우리 조선도 이 사조에 응하여 더욱 분발할새, 내지는 물론이요 중령의 조선인도 독립을 부르며, 아령의 조선인도 독립을 부르며, 미령의 조선인도 독립을 부르며, 일본 동경의 조선유학생도 독립을 부를새, 더욱 미령의 동포들은 국민회의 주동으로 각처 향응하여 노동소득의 혈한전(血汗錢)을 거두어 평화회의에 조선독립문제를 제출하기 위하여 대표를 뽑아 파려(巴黎)에 보낼새, 이와 정 등이 그 뽑힌 바 되어 발정하다가 여행권의 난득(難得)으로 중로에서 체유할새, 피등이 합병 십년 일인의 식민지된 통한을 잊었던가, 독립을 위하여, 검에, 총에, 악형에 죽은 선충선열이 계심을 몰랐던가, 조선을 자래 독립국이 아닌줄로 생각하였던가. 거연(遽然)히 위임통치청원서 및 조선의 미국식민지 되어지이다, 하는 요구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여 매국·매족의 행위를 감행하였도다.
독립이란 금에서 일보를 물러서면 합병 적괴(賊魁)의 이완용이 되거나, 정합방론자의 송병준이 되거나, 자치운동의 민원식이 되어, 화국(禍國)의 요얼(妖얼)이 병작하리니, 독립의 대방을 위하여, 이·정 등을 주토치 아니할 수 없으며, 방관자의 안중에는 조선이 이미 멸망하였다 할지라도 조선인의 심중에는 영원독립의 조선이 있어, 일본뿐 아니라 곧 세계 하국을 물론하고 우리 조선에 향하여 무례를 가하거든 검으로나 총으로나 아니면 적수공권으로라도 혈전함이 조선민족의 정신이니, 만일 이 정신이 없이 친일자는 일본에, 친미자는 미국에, 친영자나 친아자는 영국이나 아국에 노예됨을 원한다 하면, 조선민족은 생생세세 노예의 일도에 윤회되리니, 독립의 정신을 위하여 이·정 등을 주토아니 할 수 없으며, 우리 전도는 전국 이천만의 요구가 ‘독립뿐’이란 혈과 누의 규호로 내론 동포의 성력을 단합하며, 외론 열국의 동정을 박득함에 재하거늘, 이제 위임통치의 사론을 용허하면 기로를 열어 동포를 미혹케 할 뿐 아니라, 또 골계모순(滑稽矛盾)으로써 외국인에게 보이어 조선민족의 진의가 어데 있는가를 회의케 하리니 독립운동의 전도를 위하여 이·정 등을 주토 아니할 수 없도다.
위임통치청원에 대하여 재미 국민회중앙총회장 안창호는 동의든지 묵인이든지 해회의 주간자로서 이·정 등을 대표로 보내어 해청원을 올리었으니, 그 죄책도 또한 용서할 수 없으며, 상해의정원이 소위 임시정부를 조직할때에, 앞서 전파된 위임통치청원 운운의 설을 이 등과 사감있는 자의 주출(做出)이라 하여 철저히 사핵하지 않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정함도 천만의 경거어니와 제2차 소위 각원을 개조할 때에는 환하게 해청원의 제출이 사실임을 알았는데, 마침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거한 죄는 더 중대하며, 특파대사 김규식이 구주로부터 돌아와
‘조선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찌하여 위임통치청원자 이승만을 대통령에 임하였느냐.’
하는 각 국인사의 반문에 아무 회답할 말이 없었다 하여, 만방에 등소(騰笑)된 실상을 전하거늘 그래도 이는 존재하였다 하여 그 범죄의 탄핵은 없으며, 그 청원의 취소시킬 의사도 없이, 오직 옹호의 책획함에 열중하는 의정원이나 각원이란 모모들의 민원식과 같이 철저한 주장이 아니고 다만 시(時의) 미오(迷誤)인 고로 이도 지금에는 이 일을 옳은 줄로 자처함이 아니니 구태어 추죄할 것이 없다 하나, 그럴진대 피등이 즉시 미국정부에 향하여, 그 청원의 취소를 성명하고 국인에게 향하여 망작의 죄를 사하여서 만분의 일이라도 자속(自贖)의 도를 구함이 가하거늘, 이제 십수의 지점을 불원하고 엄연히 상해에 래하여 소위 대통령의 각의로 오히려 여론을 농락하려 하니 이는 화심을 포장한 역적이 아니면 구차용녹(苟且庸碌)의 비부(鄙夫)라, 역적이나 비부를 가차(假借)하여 국민의 명예를 오욕하면 또한 가통하지 아니한가.
당초에는 해청원이 제출 여부·접수 여부가 모두 모호암매에 중에 있으므로 본인 등도 의려만 포할 뿐이요, 진하여 주토의 거를 신치 못하였더니, 오늘 와서는 사실의 전부가 폭로되어 우리 국민이라고는 용인하지 못하겠도다.
자에
제일 이 등에 죄상을 선포하여 후래자를 위하여 경징의 의를 소화(昭華)하며,
제이 미국정부에 향하여 이천만을 대표하였다 운함은 이승만·정한경 등은 무자이니, 해청원은 곧 이승만·정한경 등 일, 이개인의 자작이요 우리 국민의 여지할 배 아니라 하여, 그 청원의 무효됨을 성명하기로 결의하고 우의 성토문을 발하여 원근의 동성으로 전도의 공제(共濟)를 바라노라.기원 사천이백오십사년 사월 십구일
강경문, 고광인, 기운, 김주병, 김세준, 김재희, 김원봉, 김창숙, 김맹여, 김대호, 김갑, 김세상, 김병식, 김탁, 김창근, 김자언, 남공선, 도경, 이대근, 이성파, 이극로, 이강준, 이춘, 이기○, 임대주, 박건병, 박용옥, 박기중, 방한태, 배달무, 매환, 서백양, 서백보, 손학해, 송호, 신채호, 신달모, 안여반, 오기찬, 오성윤, 윤대제, 장원갱, 장건상, 전홍승, 정인교, 조준, 조진원, 조정, 송철, 최용덕, 최묵, 최윤명, 하학, 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