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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 케이스를 다루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2001년전 입국하신 분들에게는 245(i) 조항이라는 면제 혜택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후 비슷한 면제 혜택이 없는 가운데 이민자가 가장 조심하여야 할 조항은 3/10 입국 금지 조항이다.
즉 체류 신분이 만기된 상황에서 180일이 지나면 3년 입국 금지, 1년이 지나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조항인데, 입국 금지라는 표현때문에 미국만 안 떠나면 될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사실은 입국 금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을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오늘 기사에서는 체류 신분과, 체류 신분 변경과 연장, 그리고 입국 금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체류 신분과 기간은 미국에 입국하면서 정해진다. 그 기간안에 체류 목적이 바뀌거나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반드시 이민국에 목적에 합당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가장 좋은 방법은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일찌기 신청을 하여 미리 결과를 받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다.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면 사용 여부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현재 H-1B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직장으로 이전할 이유가 생겼다. 현제 체류 신분은 1년후에 끝나며, H-1B 규정상 새 스폰서를 통해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굳이 $1,225 이나 하는 급행료를 내지 않고 새 스폰서를 통하여 접수를 하면 바로 직장을 이전하여 근무하기 시작한다.
새 스폰서와 새 직장이 탄탄한 경우 별 무리 없이 승인이 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케이스가 기각이 난다면, 그리고 예전 직장에서 직원이 떠났다고 이민국에 통보했다면, 예전 남아 있던 체류 기간은 단축되어 만기된 상황에서 기각이 되기 때문에 기각일로 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즉, 기각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급행으로 처리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전 직장에 통보를 하고 새직장으로 옮기는 수속을 밟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불법 체류가 하루라도 생긴다면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180일이 되기 전까지는 H-1B를 재신청하여 이민국 승인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H-1B 비자증을 발급받고 재입국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불법 체류에서 정상적인 신분으로의 만회가 가능하다.
만일 주저하다가 혹은 불법 체류에 대한 충분한 계산없이 항소만 하고 기다리다 그또한 승인되지 않아 불법 체류일이 180일을 넘기면 그 때는 재입국이 3년간 금지 되니 나갈수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이 문제로 최종 승인을 받을수 없는 사면초가에 이를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들이 있으나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몇년동안 아무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살아왔다고 미리 상담하여 방법을 찾지 못한것이 안타깝다는 케이스들도 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체류신분 유지에 힘쓰되 혹시라도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기 바란다. 90%의 케이스가 예상대로 별 다른 조취가 불가능하더라고 본인 케이스가 10%의 예외 케이스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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