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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US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입니다.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이상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 입/출국 시에 입/출국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발급해 주는 것이고,
미국 입국 후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해당 비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학생비자로 입국 후에 취업을 하게 되어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한다거나,
방문비자로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영주권 ‘신분’으로 조정을 하게 될 때에는 신분변경 또는 신분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해당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 아래 간략한 설명을 덧붙입니다.신분변경 COS (Change of Status) : 비이민 신분 ▶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
신분변경이란, 미국 내에서 체류중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을 때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이것이 비자 발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입/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에 맞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즉, 신분변경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나 해당 신분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기에
미국 내 체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출국 시에는 해당 신분에 맞는 새로운 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국 내에서의 F-1이나 E-2 등의 신분변경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나, 신분변경 완료 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에 대한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의 심사과정은 비자 발급보다 덜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인터뷰가 생략되지만, 비자 발급 시에는 위의 모든 과정들을 꼼꼼하게 심사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후에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 다시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변경 후 비자 발급(비자스탬핑)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조정 AOS (Adjustment of Status) : 비이민 신분 ▶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
신분조정이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가족초청/배우자초청/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이민 비자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영주권 신분을 신청하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신분조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시민권자와의 결혼 :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분조정 진행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대기 순위가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B1/B2비자, F-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다가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편법이 아니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결혼이 진실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영주권자와의 결혼은 2017.01 문호개방을 기준으로 약 1년 2개월 정도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이민 : 취업이민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EB-1, NIW 등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 과정이 생략되어 진행이 빠른 편이지만, 그 외의 취업이민의 경우 (EB3 숙련/비숙련 등) 노동허가 과정(Labor Certification)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아래의 서류들을 접수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해외 방문이 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ork Permit :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I-765를 I-485와 함께 접수하여 Work Permit을 받으면 영주권 심사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work permit을 받기까지는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Advance Parole : 신분조정 기간동안 부득이하게 해외에 나가 미국 입/출국을 해야만 하는 경우 I-131을 신청하여 사전 여행 허가서인 Advance Parole (AP)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 중 별도의 사전 승인없이 미국을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 COS와 신분조정 AOS에 대해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특히 신분조정의 경우 심사 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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