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에 따른 세금관련

  • #3898511
    54321 38.***.232.141 292

    안녕하세요. 신분변경 세금 문제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배경
    – E2 비자 주재원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약 1년 6개월동안 근무
    – 1년 6개월 동안 Federal, State Tax만 납부
    – 3개월 전 영주권 취득 후 신분이 변경되었지만 지속 Federal, State Tax만 납부
    (Social Security, Medical Tax를 3개월 미납 중)

    문의사항
    – 계속해서 Social Security/Medical Tax를 미납한다면 2025년 4월 세금 신고 때 문제가 될까요?
    – 만약 지금부터라도 Social Security/Medical Tax를 낸다면 영주권 취득한 월부터 미납한 세금에 대해
    한번에 추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Social Security/Medical Tax 미납에 대한 Penalty 같은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JSTA 73.***.63.210

      영주권 취득후 회사 HR 에 통보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던것 같습니다. 더이상 주재원 비자가 아니고 영주권자 이므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페이롤 담당자에게 말하면 4-10월까지 원천징수 하지 않은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를 계산해서 줄것 입니다. 이를 이번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내시면 됩니다. 회사 페이롤 담당자는 941 이란 페이롤 텍스 분기 보고서를 수정보고 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본인 몫 + 회사 몫)을 지금 납부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벌금이 없지만, 회사는 텍스를 늦게 납부한게 되기에 약간의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페이롤 담당자 및 회계 담당자가 조금 귀찮아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54321 38.***.232.141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E2 주재원으로 입국해서 지금까지 주재원 신분으로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얼마전에 영주권이 나오면서 비자만 없어지고 주재원으로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Social Security와 Medical Tax를 미국에 납부해야하나요? 지난번 다른 분 문의에 안내도 된다고 답변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 한번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세금보고에서도 원래 주재원때 보고했던대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