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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13:58:17 #3917366ustip 97.***.8.135 1265
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불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확 신고를 할까도 고민중인데 어찌해야할지….
신고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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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E Tip Line is used to report suspicious criminal activity related to immigration violations, human trafficking, child exploitation, and customs violations.
How to Contact the ICE Tip Line
Phone: 1-866-347-2423 (24/7, toll-free)
Online: Submit a tip at the ICE website
Languages: Assistance is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What Can You Report?
• Human trafficking & smuggling
• Visa fraud or overstays
• Illegal employment of undocumented workers
• Child exploitation or cybercrimes
• Customs violations (e.g., smuggling contraband, counterfeit goods)Important: Submitting false reports is a crime. Make sure you have accurate information before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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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나랑 외도하라케라. 전번 올려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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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여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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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라면 신고는 양반이지 총들고 쏴죽이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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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안함? 신고 엄청 쉽고 간단함. 정보 많이 입력할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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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얼마나 크실까요?
1. ICE에 신고하시는 것은 현 정권 하에서 법치적/행정적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2. 상대방이 한국 국적자인가요? 그렇다면 간통에 대한 증거(문자메시지 캡처 등)외에도 주민등록상 성명 및 주소지, 한국에서의 연락처 등 기본 신원 정보도 파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소송(이하 손배소)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및 상대방과의 대화 일체를 녹취하세요. 그런데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주의 법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가 불법인 경우도 있으니(All Party Consent) 이 부분을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역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소송이 훨씬 골치 아프거든요. 참조: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13
4. 상대방이 한국인이라 한국에서 손배소를 진행하시는 경우를 염두에 두시어, 욕설 등은 감정적일 수 밖에 없는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에서도 문제 삼지는 않으나 폭행은 가능한 참으시는게 좋습니다(이 부분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만 원글님께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 알아보실때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하고 공판만 출석하는 변호사는 절대로 피하세요.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정의구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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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한테도 밀리는 매력이라면 얼마나 못난거야. 에휴. 좃못생겼거나 좃이 작아서 밤일 드럽게 못하거나, 니탓을 해라 여기서 이딴글 올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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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것과 상관없이 불체자는 신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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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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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일주일 지냈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언제쯤 잡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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