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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18:59:11 #3811532준이아빠 76.***.3.215 4890
안녕하세요, 성재혁입니다.
저는 예전 약 7개월 전 쯤에 아들이 한국에 납치된 문제로 인해 제 사연이 MBC 실화탐사대 “시애틀에서 온 아빠”로 보도된 후, 지인의 권유로 사회이슈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 사건이 MBC 생방송 오늘, 중앙일보, JTBC 뉴스 ,Next shark 등 국내외 방송과 신문에서 다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며 제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근황을 업데이트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제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국 법과 시스템의 문제이며, 심지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관계에 깊이 엮여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지인의 아이디를 빌려 여기에 다시 글을 남깁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미국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미국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 납치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무부에서는 외교, 통상, 안보 모든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그 레벨은 이미 블링큰 국무부 장관을 넘어 정상회담 의제로 백악관에 보고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사관이 도와줄 수 없냐고 하는데, 이미 대사관에서 제 아들은 유명인사가 된지 오래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을 뿐 이미 골드버그 미 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 아들 이름을 거론하며 이문제에 대해 회담을 한 상태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에, 처음 보도 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법무부와 외교부가 서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며 떠넘기다가 이런 황당한 대처에 미국무부가 본격적으로 해결을 촉구하자 드디어 실질적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구성원은 법무부, 대법원, 외교부, 대학교수 및 대통령실 및 방청객으로 미국정부가 관여되어있는데 대외비로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비협조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도 실질적 진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대한민국이 아동탈취 국가로 거론 되었고, 조만간 미국무부에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행동과 조치들을 취하였는지에 대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셋째 , 법적으로는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법원은 작년에 아이 엄마를 구치소에 감치 시킨 데 이어, 또다시 이행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30일간 다시 구치소에 수감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집행관이 또다시 아이에게 “아빠한테 갈래, 엄마랑 살래” 라는 질문을 하여 집행 불능 처리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하는 사건이고, 대법원과 정부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기에 방송과 언론의 힘을 최대한 발판 삼아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네, 반도체 제재를 받네 등 눈앞의 이익 만을 위해 분주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실제로 국가가 법을 집행 하지 못하거나,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또는 국가간 협약을 지키지 못해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 세계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의 공감과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하는 문제 입니다.
이번에 <탐사보도 세븐>에 존 시치님(러닝머신 미국인 아빠) 과 프랑스 엄마 아가타 드란코트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저도 방송에 출연하여, 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이 한국에서 실패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꼭 봐주시고 공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영상은 하단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탐사보도세븐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국제 아동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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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디 독한 한국여자랑 결혼 한게 잘못이지
한국여자는 미국서 태어난 한국여자 또는 한국서 태어났으나 돌전에 미국온 한국여자 이외에는 절대로
결혼 하지 마라
인생 종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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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한녀종특 애들한테 아빠 가스라이팅시킴. 불쌍하네 애도못보게하냐 일녀랑결혼했으면 이런일없었다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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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국 편이다. 여기는 다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편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엄마가 아이를 한국에서 한국국적 아이로 키우고 싶어하고 아이도 엄마와 한국에서 살고싶어하는데 강대국 힘의 논리로 정치화삼고 문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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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탈취된 아이들의 경우 1달만에 돌려보내어 집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법의 보호권에서 이탈 시킬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협약이 있기 때문이죠.아이는 미국으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누가 판결을 내렸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내렸습니다. 그것도 대법원을 포함하여 9개의 판결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는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모순 투성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법을 제정했으면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겁니다. 법이 판결을 내리고도 그것이 휴지조각이 된다면 그것이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사회가 갖추어진 나라 치고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헤이그 불이행국 명단을 보면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라는 데서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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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여자랑 결혼한 한국남자가 아들데리고 강남으로 날아간 사건이 있었다. 그때는 전직 시아이에이랑 해병대가 아이를 미국으로 납치해왔었다. 뉴욕타비 스테이션은 승전가를 부르고….아이입장에서는? 그냥 비극일뿐이다.
내가 원글이라면 나는 한국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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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조깅머신을 거리에다 두고 조깅하며 일인시위하는 백인은 한국여자랑 결혼해 낳은 아들을 몇년간 볼수도 없었다더라. 비극이긴하다. 적어도 애를 보여주기는 해야 할텐데. 그 미국인 어떻게 생업을 유지하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더라.근데 미국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더 harsh하면 했지 우호적이지 않다. 국제결혼 쉽게 생각하지말고 이혼도 정말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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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녀랑 결혼해도 마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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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엄마를 박수쳐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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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국가면 해결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한국을 가면 더 해결이 요원해 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법구조상 “양육권” 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정에서 양육권을 갖고 싸우는 이혼 부부들이 있는데 양육권이 없다는게 무슨 말이냐고요?
양육권이 있어도 (현재 저는 한국에서도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있습니다) 집행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떼쓰고 애 안보여주거나 아이를 세뇌시키면 해결 방법이 없고, 법원도 눈을 감아버려 영원히 아이를 못보고 살게 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양육권이 존재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의 모순을 법조계에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몇십년간 귀찮고 아무도 총대메기 싫다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문제입니다.
제 사건이 매스컴을 타고 난 후, 지하세계에 있던 많은 피해 부모들이 연락오고 심지어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부모 따돌림 협회” 라는 것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나고 두차례에 걸쳐 아이 엄마를 감치 시켰음에도 아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입국하여 아이를 보려고 한들 (실제로 입국했으나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해결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 아이가 한국에 납치되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법의 부실함으로 인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국제조약 준수 의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집행을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이런 일은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이고, 그 심정을 이해하기도 어렵기에, 설명을 덧 붙였습니다.
현재로써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이 법을 바꿔 국내사건과 국제 사건 모두에서 아이의 탈취 및 세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납치의 급박한 성격에 맞는 신속한 판결/대응과 판결을 뒷받침하는 집행방법” 이 마련되는 것인데, 입법 과정은 굉장히 길고 불투명하므로, 대법원이라도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고무적이긴 하나, 대법원 관계자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것이 단순히 아빠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이 어떤나라로 인식되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최소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것이 왜 “가정일” 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일인지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
말도 안되는 소리.
아빠입장은 오히려 한국으로 이주하면 엄마한테 양육권 줘버리고 양육비 내고 애 보여주도록 재판하면 된다. 애입장에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다. 애 입장을 고려해봐라 니 입장만 욕심부리지 말고.엄마입장이 애 뺏기면 구제 방법이 오히려 없어진다: 엄마는 국제 유괴법으로 미국에선 기소되기 때문에 애를 미국에 빼앗겨 버리면 애보러 미국땅 밟자마자 체포되어 감옥직행이다. 미국법이 훨씬 비 인간적이다. 애가 한국에서 자라는걸 오히려 감사해라. 니 욕심만 부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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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양육권 받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게, 한국에서 “또 다른 재판” 을 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꿔서 또 소송하면 또 3-4년 걸려서 대법원 확정 판결나고, 집행하려고 하면 집행관이 또 집행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아이와 단절된 부모들이 오죽 많으면 한국에 협회까지 생기겠습니까?
못믿으시겠으면 “이여영, 임정식 사건” 검색만 해보셔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는 “양육권”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9개의 판결을 받았으니 더이상 판결을 더 받으라고는 안했으면 합니다. 집행을 해야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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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미국에 빌붙으력고 하지 말란 말이다. 그러니 집행관입장에서 아이와 한국인을 보호하려는것 뿐이다. 아이가 엄마가 싫다고 아빠한테 보내달라는것도 아니고 니가 잘 생각해야 한다. 자꾸 대결 국면으로 가면 결국 애만 상처입는다.
니가 한국말못하는 백인이라면 나는 다른 방법을 조언할것이다. 근데 너는 백인도 아니쟎아.애가 철들어 고등학교 졸업할때쯤엔 미국서 학교다니고싶어할꺼다 그때까지 연락을 지속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이주하는게 내가 보기에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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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가는줄모르고 45분짜리영상 다잘봣습니다. 옛날에도 비슷한 영상봤던거같은데 양이 더 추가된거같네 그러면 아직도 개선이안됬다는거고 더 안좋은건데…
204.204 <- 저사람 원래 저럼. 이글쓰신분 하나하나 다답변해주고 신경쓰지마세요
저사람 하루에 똥싼글만 최소 두개이상씀.
오늘쓴글-
무식한 스토킹 대깨문 또 납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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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 겁나 길게 쓴듯.
길이 보니 읽어보기도 싫네 -
법도 없는 나라네… 경찰 인터뷰도 웃기네. 조사/수사 하는 사람이지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국은 경찰이 law enforcement 아닌가.. 이게 나라냐… 창피하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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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군요.
부모 중 한쪽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그 쪽 부모와 같이 살겠다 하지..
사이 틀어진 부모 사이에 상대 부모에 대해 온갖 험담을 아이에게 주입했을 것은 자명한 일.
그런 아이 말 때문에 법원 판결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군요.
이게 사법과 행정시스템간의 불완전성을 보이는 것 같이 생각되다가도,한편으론,
인도적 자녀 양육권과 법적 양육권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
이런 문제를 법적 양육권으로 강제하는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법이란게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어야 하고,
법을 우선해 들이미는 게 원만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법에 호소하기 전에 두 분 사이에 많은 시도가 있었겠지만,,,부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분들 안타깝네요,
상대 부모 입장도 나름 또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받고 있는 상처도 안타깝고…
최선은 두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협의하고 잘 사는 방법이겠지만,
그게 안되니 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고,
어차피 두 부모가 협의 불가능한 상태라면,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아이 미래를 위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커지네요.
그런 관점이라면 한국의 법 집행 시스템도 나름 일리도 있어 보이고요..아뭏든 참 안타깝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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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주장 그만하세요. “미국에서 이혼 협의중 부인이 아이 데리고 한국가서 안왔다”. 원글님이 바보입니다. 가면 올줄 알았나요?
반대로 한국에서 살던 미국 시민권 부인이 아이 데리고 미국가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아빠는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입니다. 미국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소용 없었다더군요.
한국 정부기관은 그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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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은 미국 국가 파워에 기대어 한국정부를 싸잡아 욕하고 있는데 스티브 유나 같은 테도입니다. 오히려 한국 국적자는 미국에서 찍소리도 못하는게 사실이지요. 저 남자는 미국시민권자라고 한국에서 자기가 무슨 파워권자라도 돼야 하는줄 아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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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사업이나 그런건 사실 망할 수도있어
그런데 연애나 결혼은 최소한 서로를 알아서 하는거 잖아
이혼을 하더라고 최소한 둘이 합의를 안하더라도 어느정도 애를 누가 키우던 간에 끝까지는 않가는데
이경우는 애를 데리고 누가되었던지 간에 남자던 여자던 다른 나라로 날라버린거야
도대체 결혼을 어찌한거냐? 길가다가 만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결혼 해요 해서 한거냐?
라이트 클럽 가서 술먹고 둘이 자고일어나서 이왕 이리된거 결혼 해요 한거냐?
내말은 도대체 왜 둘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거야 왜 왜 왜 도대체 오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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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긴다. 근데 가정사를 정부나 국가들이 이렇고 저렇게 통제하려는 자체가 그냥 우스운거야. 어차피 국가나 국가간이 플어줄 문제가 아닌데 지들이 통제는 다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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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둘이서 붙어서는 섹스 하고서는 이제와서 애를 달라마라 도대체 왜 그러느느거야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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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잠간 서치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원글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었구여. 힘내십시요. 응원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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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국님께:
아마 sbs 실화탐사대를 보신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자세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이혼 협의 중” 이란 얘기는 엄밀히 말해 틀렸고 이미 임시명령이 법원에서 여러번 났었고 (일년간 이미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중이었음) “최종 이혼 합의서” 에 본인과 변호사가 서명하고 한국에입국한 것이었습니다.
법적 합의문에는 입국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분명히 되어있고 그것은 변호사들이 “헤이그 협약”을 염두에 뒀기때문에 넣은 문구입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을 안 지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야 변호사를 믿었고요. 상대방 변호사도 판사도 황당함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상대방은 FBI 와도, 미국 판사와도 전화로 말씨름을 하면서 한국 망신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 한국은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활개치고 다녀도 어떻게 할수가 없는구나”-
말도 안되는 소리 마세요. 부인이 아이데리고 한국에 갈때, 동의서 써줘야 비행기 태워줘요. 결국 그것 써줬죠? 한국행에 동의한 것입니다. 가서 돌아와야 된다 단서 달아봐야 다 소용 없어요.
미국으로 도망친 그 사람 관련 글을 옆 카페에서인가 읽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치니까 할수 있는 일이 없다더군요. 미국 정부, 아동보호국, 상담기관 등등 다 전화했나보던데 다들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원글님과 정 반대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기관들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이 일이 한국이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원글님이 한국에 있고, 그 아이와 엄마가 미국에 있으면 지금보다 더 합니다.
한국에서 살인사건 저지르고 노르웨이로 도주한 사람 몇년째 송환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의나라에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쉬운줄 아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는 지금 한국에 엄마와 같이 있어서 행복해 보이더군요. 사는 것도 잘 사는 것 같구요.
또 한가지 원글님에게 동정이 안가는 것은, 부부싸움 할때마다 경찰 부르셨더군요. 부인이 조금 때리면 부르고, 이빨로 물으면 부르고, 수십번 불렀던데, 가정폭력에 남녀가 있을수는 없지만, 다분히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그 함정에 부인이 걸려든 것으로 보이구요. 물론 이미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증거수집중이었겠지만… 그 정도로 치밀하게 일을 벌인 사람이 한국으로 아이 보내는데 동의서를 써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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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일에 대해서 법을 들이대는건 아니라고본다
이일은 누구를 때리건나 사기를 치거나 한게 아니다
단순히 보자 부부가 살다가 애를 낳고 살다 서로 안맞아서 헤어지는데 애를 누가 가지고 튄거다
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왜? 애를 한쪽이 때린 것도 아니고 서로 애를 가지고싶어하는데
법이 어떻게 애의 운명을 결정하냐?
겉으로보면은 엄마도 아빠도 둘다 애를 좋아하는거야 여기에 법이 끼어들어서
아 누가 이만큼 좋아하고 누가 저만큼 좋아하니 니가 길러?
이사건은 법으로 정할게 아니다 부부가 애하고 셋이서 알아서 해야된다
이런걸 법으로 정한다는건 그냥 편의주의야 그 편의 주의에 애만 인생이 어찌될지 모르는거고
부부가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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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아님께:
내용이 길어지므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도 일정 수준이상의 경제력과 사회시스템을 갖춘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경우를 “당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 라고 치부해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에콰도르, 인도, 온두라스 같은 나라와 나란히 하게 되었나요?
(2)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가정사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쪽 부모와 단절되게 되면 그것이 정서 발달 상 아주 안좋다는 것이 연구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계에서 abduction (납치) 는 abuse(학대) 의 일종이다 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 인도에 관해서는 법을 집행 할 수 없다면 그런 법은 왜 그냥 두나요? 그냥 없애버리지. 그리고 법이 있으나마나 한 상태는 이미 한국 변호사들도 알게되어 슬슬 부추기는데, 아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제가 해결방안이 없다는게 알려지자 더 많은 브모들이 이기심과 소유욕에 아이를 더 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디.
(3) 저의 같은 경우, 아이 엄마가 벙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를 해체려고 한 경우도 많고 정상적 육아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아이엄마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경우 아이 엄마가 합의도 무시히고 미국법원 명령도 무시하여 한국에 숨어있는데 한국 법을 통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없다면 법과 국가의 존재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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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사고 백인 phd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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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저리가라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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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국님께:
미국으로 아동이 탈취되면 미국이 외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탈취로 분류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한 달만에 아이를 돌려보내줍니다.
연방정부 법원에서 처리하고 6주 만에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간의 기싸움도 아니고, 미국이 강대국이라 한국에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만들기 위함 협약에 한국이 가입했고 가입 배경에는 아므리 부모라도 아이를 국경을 넘어 데리고 갈수 없고 국경을 넘어 데리고 가려면 본국에서 법적 확인을 받고 가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헤이그 협약을 국가가 무시하면 법원은 아이의 안전을 의해 그 국가는 여행을 금지 시킬 수도 있죠. ) 이런 협약의 이념에 동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 된것입니다.
만약 아이를 데리고 마구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 어느 법원의 어딴 판결을 지켜야되는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나라는 자국민 보호치원에서리도 법원 명령을 집행할 방법이 있어야합니다.말씀하신 미국으로 아동이 납치됨 부부 사연이나 연락처를 제게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거나 최소힌 상황 파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지난 4 년간 겪다보니 법에 대헤서 어느정도 부분적 전문가가 되었으니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느낌은 헤이그 협약 요건을 어딴 이유로 인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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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애가 엄마랑 살고 싶다는데 법을 이용해서 애를 강제로 엄마한테 떼어놓겠다고요?보통 아버지들이 할 생각은 아닌데 이 양반도 좀 수상한 듯..오죽하면 집행관이 집행을 보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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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납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동납치로 해결하려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원글님 동의하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아동납치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미국으로 보내라 하는데 집행이 안되는 이유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판 함정에 빠져 원글님에게 양육권이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멀쩡히 잘 사는 “한국국적” 아이를 엄마에게서 “빼앗아” 미국으로 추방하는 것이 집행이 될리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미국으로 납치는… 그 부부는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여행동의서도 안써줬는데, 부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가정폭력 관련으로 뭘 받아 비행기 탔나보더군요. 그걸로 끝입니다. 남의일이니 제가 알바는 아니나, 양육권 싸움에서 엄마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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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국
1) 일단 아이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는 이야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길어지므로 요약본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ringbackbryan&logNo=222939247247&navType=by2) “아이 엄마기 때문에 무단으로 데려가도 탈취가 아니다” 라는 사고를 제가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도 어기고 미국법도 어기고 한국법도 지속적으로 어기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도 한국 법과 정서상 용인해야된다는 뜻으로 들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헤이그 협약도 탈취하는게 맞습니다. 저와같이 한국이 협약을 지킬것이라 속아서 아이를 입국 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면 방송에 나온 프랑스 엄마 “아가티 드란코트”씨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사건 “이여영 임정식 사건” 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3) 미국으로 아이가 간 사건은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인것 같은데 중요 디테일이 디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동의서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혹시 정보를 어디서 얻게 되셨나요? 지인인지, 아니면 어디서 본 내용 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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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의 자녀로서 글 남깁니다.
자녀입장에선 어머니쪽이 아이를 잘 키우고있고 아동학대나 그런것이 없다면…그냥 어머니쪽이 키우도록하는게 더 나은것같습니다.
이미 몇년동안 엄마와만 살고 한국어가 모국어일테고 한국이 이 아이의 나라입니다.
아빠는..낯선 타인일것입니다.
얼굴도 기억못할거구요..
그런상황에서 낯선 아빠라고 주장하는 아저씨와 영어도 못하고 낯선나라에 떨어져 지금까지 낳고 양육해온 엄마하곤 거의 만나지못하게되는 상황이 아이에게 과연 좋을까요?..
아이는 미국시민권이 있을테니 본인이 원하면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거주할수도있을것이고.. 좀 크면 미국서 사는 아빠와 연락할수있겠죠.
이건 그냥 자녀입장에서 생각한것이고..
법적으론 그렇진않겠죠… -
보통 아이가 아주 영유아가 아니라면 양육권분쟁에서 아이의 의사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의 주양육자가 엄마이기때문에 아빠가 경제력이 있어도 아이들이 엄마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이유입니다.
아마 법원에선 아이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보고있는것같습니다..
님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겠지만.. -
그냥 님께:
이혼 가정의 자녀를 많이 만났고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에 공감히고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분들은 익명으로 의견을 주신것도 아니고 자신의 개인 경험을 매우 상세하게 밝혀오며 왜 한국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이야기 했습니디.
물론 글 쓰신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탈취 부모 (저의 사건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올린 글들이 포착된 것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공개적인 그런 의견이나 진술들이 더 양이나 질에 있어서도 좀 더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헤이그 협약에 의한 아동의 반환은 아이 엄마가 영원히 못보거나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유와 설득, 심지어는 변호사를 이용한 중재도 시도헤 봤는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득도 안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협상도 결렬되었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울지 보다 금전적 요구에 더 집중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칩시다.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해 아빠 보다 엄마에 의해 길러지는게 낫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한데, 그러면 한국에 아이를 탈취당한 프랑스 엄마 “아가타 드란코트”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엄마가 탈취한 것이 괜찮다면 이모가 탈취한것이나 할머니가 탈취한 것은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있는것이고 재판을 하는것입니디. 근데 9번의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 할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대힌민국은 “법치주의를 포기했다” 또는 “양육권에 관한한 전통적 가치에 의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한다” 라고 선언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나라도, 그갓을 정당화할 사회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을 보호할 국가적 장치도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릴것이고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아이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없이, 엄마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계속 나올 것 입니다. -
두 분이 어떻게 만난는지가 궁금하네요.
부인 외모만 보고 단기간에 결정 하신건 아닌가 싶네요. 지금와서 후회 할 것은 아니지만, 부인의 정신 질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배우자를 찾을땐 여러가지를 고려 해야 합니다. 다음엔 성품또한 아름다운 분을 만나길 기도 드립니다. -
안타까운 문제군요. 위 탐사보도를 봤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관해 법률적 미비가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한국 정부의 방향이 될 것 같네요. 그 방향이 원글님한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아이 의견 반영 없이 강제 인도하는 건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인도가 아니라 ‘연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관이 못 물어보게 하려면 판사가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개정 방향은, 아이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집행관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판단 능력 감정을 법원이 위임한 전문가가 하도록 하고, 아이가 판단 능력이 있을 경우 아이가 직접 판사 앞에서 진술하도록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뀔 경우,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반대 판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 법원은 “아빠가 양육자”, 한국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고려해볼 때 엄마가 더 나은 양육자” 라고 각각 판결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때 한국 법원도 이미 “아빠가 양육자”라고 판결을 했다는 걸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아이에게 물어봐야 하고, 집행관이 아니라 한국 판사가 아이에게 물어보는 절차가 중간에 들어가면 한국 판사도 집행관처럼 아이가 엄마와 있는 게 낫다고 판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집행관의 판단을 없애면 법적 안정성은 올라가겠네요.
미국과 한국의 각 법원이 반대 판결을 내릴 때 누구 결정이 옳다 하는 건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죠. 그리고 국내법이 국제법/협약 등과 불일치가 있을 때는 국내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실질적 결과에 있어서는 원글의 바람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지금 상황은 “아이가 집행관에게 강제 인도 거부를 진술하므로 집행 불가”이지만, 집행관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된다면 같은 케이스에 대해 “아이가 판사에게 인도 거부를 진술하므로 판사가 인도 불가 판결을 내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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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 님께:
여러가지를 고심해서 쓰신 글이라 일단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이그협약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아이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부모가 이혼 중이나 별거중에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해야되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할지, 말아야할지가 애매해 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이와 같은 아동 탈취가 왜 일어나는지 부터 짚고 넘어가야합니다.그것은 국내 탈취와 국제 탈취를 막론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다보면 아이의 마음을 조종해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안 보여주고 내가 혼자 키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쉬운말로는 아이를 세뇌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는 법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이에게 상대방 부모의 안좋은 이미지를 계속 주입시키게 됩니다.헤이그 협약이 만들어 질 때, 당연히 전문가들은 탈취 부모가 이와 같이 행동할 것을 예상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서들을 알기쉽게 포함시켰습니다.
(1) 헤이그 협약은 양육권을 지정하기 위한게 아니라, 본국으로 빨리 돌려보내어 무법 상황을 해소하고, 그곳에서 양측 부모가 정상적인 법적 과정을 거쳐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결정하도록 한다. (저의 경우 아이 엄마가 너무 위험해서 일단은 아빠에게 아이를 돌려줄 때 까지 양육자에서 배제되고 관리감독 자의 감시하에만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이그 협약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는 아닙니다.)
(2) 아이가 입국한 탈취 국가 (제 경우 대한민국)이 양육권을 지정하느라 아동탈취 현상을 장기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을 양육권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들을 분석/결정하는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재산은 얼마인지, 각 부모의 업무스케줄은 얼마인지, 아이에게 의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얼마나 반영할지 등입니다.
(3) 혹시나 아이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하는데 반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헤이그 협약에 반드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또는 아이 의사가 판결에 고려되어야할 만큼 아이가 성숙도에 이르렀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아동탈취의 경우, 특히 그것이 장기화 되었을 경우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하고 집행하지만, 그래도 만약 아이가 거부한다면 아이와 면담하고 설명한 후,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등을 제공합니다. 한국 사회 시스템상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에 반해 집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일으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강합니다.여기서, 집행을 자꾸만 불능시키는 집행관은, 그리고 방송에서는 현재 상황을 “아이들이 거부해서” 라고 표현하지만, 제 아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관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이가 거부하는 것과 “아빠한테 갈래?” 라는 질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 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의 의사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여 마치 저 같은 사람들은 아이를 몽둥이로 패거나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이의 의사 때문에 집행이 불능되는 점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뚱맞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귀찮아서” 또는 “우선순위가 밀려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공감대와 문제인식을 위해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제가 문제 삼고자 하고, 주장하려는 바는 헤이그 협약은 이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고민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새로운 어떤 법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정도 선진화된 나라들에서는 잘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자 협약입니다. 대한민국 처럼 우수한 나라가,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귀찮은 담당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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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정말 많으시네요. 두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집행까지 걸려 있는 복잡한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상식에 맞게, 국제 협약에 맞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아드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로 직접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한 건 알수 없지만, 한국의 집행관이 정말 아이의 well-being을 생각해서 법의 맹점을 좋은 의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귀찮아서/부담되어서 뭉개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원글님 설명만 봐서는 확실히 후자쪽 같긴 하네요. 힘내시고 본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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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법으로 할려고하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때부터
이만남을 하여야하나요 사귀어야하나요 법의 판단을 받았어야지
결혼 도 역시 우리 결혼 해야하나요 법의 판단을 받고
애를 낳는 것도 역시 법의 판단을 받고이러고 나면은 법이 역시 이혼이나 양육권을 판단 해줘도 문제가 없는데
그 좋아하는 법으로 앞의 과정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나중에야 법 법법 하니 이해가 안된다그리 법을 좋아하면 처음 부터 법으로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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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항목이 문제로군요?
헤이그 협약 :
“아동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한 나이와 성숙도에 이르렀을 경우”아동 반환 중단 가능
대법원 예규: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라”
집행관:
“그래서 물어봤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집행관이 ‘아이가 똘똘하게 의사 표현을 잘 했고, 아빠한테 갈거냐고 물으니 Yes 라고 안 하더라, 그래서 집행 실패(?)를 가장한 미집행’ 이랬다는 거죠?
아이가 어려서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할 나이가 아니다라는 게 원글님 주장의 일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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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아이가 자라서 아빠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하는 나이가 되면 감동하고 고맙게 느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가 아빠노력에 감동해? 참 순진하네.
무자식이 상팔자다. -
나중에 커봤자 부모속이나 박박 긁어댈것들이 대부분의 자식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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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 님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때문에 아이의 의사 때문에 안돌려주는것은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1심,2심,3심(대법원) 모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저를 좋아했고 잘 놀았던 증거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문제는 한국 법 시스템상 아이를 인도하는게 귀찮으므로, 20년전에 얼렁뚱땅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집행관이 참고할만한 작은 규칙 ( 예규라고 합니다) 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아동 인도 시스템도 없고 전문가도 없으니, 아이를 때리고 협박해서 데려가는것 보다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그 당시의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집행관들은 공무원인데, 아이가 돌려보내지건 말건 상관 안합니다. 자기가 무사히 임기 마치고 연금 받는 것에만 관심있습니다. 말썽안생기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어느때 부터인가 빠져나가는 방법을 개발한게, 아이에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라는 편법을 써서 집행 불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자면, 20년전,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차에 태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법원에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면서 소리지르는데 학교를 보내는게 맞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앞으로 학교 보낼 때, 아이가 거부하면 보내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은지 안가고 싶은지를 물어봐서 가고 싶다고 대답해야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도 의도한 바가 아니고, 최근에도 이 집행 방법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로 했는데 벌써 9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고 귀찮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에서 이미 이혼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탈취된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이의 의사를 묻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전세계적인 이념 “아동의 최대 복리를 위해 국가가 노력한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미 제3자의 전문가가 각각 엄마와 아빠를 관찰하고 아빠가 키우는게 맞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소송을 질질 끌면서 이제와서 “아이가 아빠를 기억 못하니 집행을 안하는게 맞다”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헤이그 협약은 6주 만에 아이를 돌려주도록 되어있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문의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대답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였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아빠에게 돌려줘야된다고 했는데 어라? 오래 걸려서 이제 어쩔 수 없네 라고 하면 이세상 어떤 국가나 부모가 이해하겠습니까?다시 말하지만, 이런 법의 모순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법무부, 외교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했고, 대법원 조차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런것을 하루 빨리 바꿔서 아이가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하려는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대부분 밝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양측 부모를 알고 지내면서.
근데 한국 사회는 “이혼하면 아빠를 못볼수도 있지” 하면서 아이가 아픔을 안고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이런 것을 두고 볼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한명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알수록 아빠로서의 할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사보도를 처음에 띄엄띄엄 보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다시 정주행을 하고 나서 원글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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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님께: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것이 맞는지는 어느정도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라면 모든 나라가 그런 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을 일단 만들었으면 법에 따르도록 하는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부모들 (엄마 혹은 아빠 , 혹은 다른 가족들)이 아동을 한국으로 탈취해 갑니다. 집행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더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국가간 협약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고 아동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나드는것을 그냥 묵인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한국정서가 그렇다는 말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얘 답변하는 글보면 애엄마가 살면서 얼마나 숨막혔을지 약간 상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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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봤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꼭 아이를 찾으시길 바라고 이 영상들을 아이가 커서는 보고 늦게라도 아빠를 찾기 바랍니다. 다시 아들을 만나시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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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양육권이나 교섭권등을 할때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것이 Best Interest of the Child 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여러것을 다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향은 엄마가 ㅁㅊㄴ이 아닌 이상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기를때 아빠는 양육비를 줘야하고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법은요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보장 안해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엄마가 님 주장대로 ㅁㅊㄴ이고 님이 애기 뺐긴건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봐도 애가 엄마랑 살래요 하는건 엄마가 ㅁㅊㄴ 아니면 그렇게 되게 되있어요. 엄마자식간을 갈라놓으면 님도 똑같은 사람되는겁니다. 엄마 입장에서요.
그럼 엄마도 헤이그협약 가지고 들이댈겁니다. 그럼 또 빼앗길래요?
https://nycourts.gov/courthelp/family/bestInterest.shtml#:~:text=In%20general%2C%20it%20refers%20to,concerns%22%20when%20making%20a%20decision. -
그리고 대체 국내법도 잘 안지키는데 누가 헤이그협약 따위를 신경쓸까요… 집착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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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님께
말씀 하신 내용이 마치 제가 아이의 best interest 를 생각안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법을 안지키는 것 같이 말씀하신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비록 틀린 내용이시지만 이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1) 말씀을 잘 하셨느데, 헤이그 협약이 바로 그런 Best interest of child 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멀쩡히 살던 아이를 베트남 엄마가 베트남으로 몰래 데려간 후 양육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약이 구성된 법리학적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베트남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해석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이가 단절된 채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며,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부모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관할(jurisdiction)을 찾아서 쇼핑을 다니는 것을 부추기게 되기 때문입니다.(2) 저의 사건은 더더욱 best interest of child 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Best intersest of child 에 의해서 미국에서 제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 엄마가 Serious concerns of mental health 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위험하기 때문에 감독관 없이는 아이에 접근도 할 수 없고요. 헤이그 협약에 의하면 미국의 그런 판단을 존중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아이를 돌려주기라도 해야됩니다. 근데 안돌려주는 이유는 법원이 무슨 논리적 판단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은 9번이나 났고, 2번이나 아이 엄마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관이라는 공무원들이 임의적 판단으로 집행을 불능시키기 때문이고,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결론: 내용을 잘 안 보신 상태에서 마치 제가 아이를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원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듯 한데, 지금 상황은 법원이 만들어놓은 규칙 때문에 법원 조차도 원치않는 결과를 불러오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즉 법원도 판결만 내리고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법무부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고치겠다고 한게 벌써 일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계속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방송을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화면캡쳐로 만든 요약본이 올라와서 올려드립니다.
https://www.november13.org/en/tvchosun-ir7-248/index.html -
준이아빠님:
님의 상세한 설명에 현 상황이 약간은 이해가 되며, 처한 상황에 느낄 답답함과 절박함에 위로를 드립니다.
헤이그 협약에서 아이를 조속히 본 거주지에 돌려보내라 한 취지도 그게 최종 거주지를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립적 상황에서 아이의 판단 또는 사법기관등의 제3자에 의한 현명한 판단을 위한 것이란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 공무원이나 유아보호기관 담당자들이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시행령(?) 때문에 실제 이 조치가 원만하게 시행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 즉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시행령을 올바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준이아빠님은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중인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를 드리며 그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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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간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이 게시판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많은 조회수를 뒤로 하고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검색하셔서 보시게 될 분들을 위해 좋은 질문들과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일단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게 맞습니다.
동물은 출산하고 젖주고 키운 어미를 따르는게 당연한 본능입니다.단, 엄마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법원, 미국법원에서 양육권을 아빠에게 줬다면 엄마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거 아닌가요?
법원이 바보도 아니고 상황을 다 고려해서 도저히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을 줬겠죠.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죠.
한국 법무부가 잘못된 규정을 조속히 손을 봐서 법원 판결이 이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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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보니 참 피곤하게 사네요
아이에대한 사랑인지
국제적 이슈화되서 자신이 이겨보려는 정당성에 대한 집착인지
해이그법, 국제화 관례, 한국 법이 어쩌고 후진적이라는 둥
그런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그런 정치적 계산과 논리의 잣대로 접근하는 자세가 좀 잘못된듯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돌이킬수없는 선택을 한것,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하는 것도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억울한 일들은 많을수가 있는데, 정의외 양심에대한 어긋남에대해서 개인은 끝까지 투쟁할수 있지만, 가족의 문제는 “사랑” 에 관계된 곳이기때문에 투쟁의 명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법적인 어떤 논리와 명분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법으로 풀수없습니다. 사회의 법이 부당한 사건에대해 판결을 내주지만 사람간의 사랑애대해선 판결을 하기 불가능 합니다. 어느쪽이 옳은지애대해 판결을 하더라도 사랑이 기본인 가족의 관계는 서로에게, 오랜 트라우마로 남게됩니다.최선의 노력은 하셧지만, 무엇이 아이를 위한 길인가에 대해 다시 잘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로서, 아이를 꼭 옆에두어야 사랑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아이가 자라서 아빠를 찾을수있습니다. 그때 든든한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주면 되는거죠. 애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 하다는데, 님의 논리때문에 질식한것은 아닙니까? 아내가 자식과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되 한국으로 가서 자금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앗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내의 의견은 알려지지 않고, 똑똑한 박사급 아버지의 의견만 인터넷을 달군다면, 그것도 불공평해 보이는데…
인생 무상입니다. 행복을 자식에게서만 찾을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라면 너무 좁은 생각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정치화 공론화 하지 마시고요엄마와 아빠가 피터지게 쌈박질해봣쟈, 나중에 그걸 알게된 자식은 그저 기피할뿐입니다. 맨날 싸우는 부모를 본 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강은 그자리에 있고 맑은 물이 흘러야 연어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똥물 흘려보내면 연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더 많은것같은데, 외로운 이민 미국남의 처지를 위로합니다…. 토닥토닥… 더 넓고 더 깊게 사랑에대해서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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