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 있으면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다음날 우체통을 열어보니 Jury Duty가 있는데, 우편을 발송한 날은 시민이 되기 이전이겠지만 받은시점에는 시민이니 Jury Duty에 Accept하고 가는게 맞겠지요?
또 제시된 일정은 어렵게 잡은 병원예약이 있어서 미루려는데 혹시 미룬날짜에 또 해외 출장등의 일정이 생길경우 또 미루는게 괜찮을지요?
시민으로서 Jury Duty Responsibility는 하는게 당연한데 이렇게 시민되고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통지가 오니 놀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