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사용?

  • #3570913
    시민권 76.***.101.146 12441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한국 영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한국국적 상실 신고후, 한국 방문시, 제 계좌가 있는 한국의 은행에 가서, 국적변화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1)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한 후 국적상실 결과를 통고받은 후에, 한국은행에 국적변화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국적상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가능한가요?
    아님, 한국 국적상실 신고 하기 전에도 은행에 국적변화를 얘기할수 있나요?
    2) 기존의 은행계좌 이용/서비스 (예를 들면, 잔고 조회, 입금, 출금, 한국으로의 송금 등)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 기존의 은행계좌 번호는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4) 새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제 경우는 99.***.192.91

      굳이 서둘러 은행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게 되면,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고 하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7로 시작하는 번호를 은행에 의해 부여되더군요. 재외국민 신고를 했을 때는 5로 시작하는 번호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받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변동된 주민번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줍니다. 그 외에는 아무 변화 없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 계좌는 새로 갱신해서 받았습니다.

    • 허허 174.***.79.161

      은행에 국적상실결과 및 국적변경 관련 서류하고 동일인 확인서 등등 준비해 가면 해주는데, 이게 절차가 좀 있고 그래서 저는 기존 계좌 다 닫고 미국국적자로 계좌 새로 열었습니다.

    • 부모마음 67.***.231.59

      저는 국적상실 신고후 은행에 따로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몇년 동안 별 문제 없이 기존 은행계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걸 몰랐네요.

    • 시민권 76.***.101.146

      친절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국적상실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은행에 가야 할까요?
      아님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은행에 갈수 있나요?

    • 흐아암 216.***.233.146

      국적상실 통보받고 가급적이면 F4비자랑 거소증도 받아서 가세요.
      이렇게 추천 드리는 이유가, 일단 본인인증 관련해서 거소증 있으면 한글 이름으로 전화기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나중에 본인인증등이 쉬워 은행업무도 쉽게 할 수 있구요.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계좌는 개설이 안됩니다. 카뱅 안되요. 있던 계좌도 카뱅에 전화하면 얼른 계좌 클로즈 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