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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증명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미국 바깥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출생 증명서를 통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외에 외국 국적자로 있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음을 증명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은 직접 N-400 양식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한 후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자가 되며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을 신청한후 증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증서는 다시 신청하여 수령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18세 전에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는다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것 같지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서류 증빙이 까다로운 사회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낭패를 겪게 되니 시민권 증서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들어 평생 미국 여권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록이 없다며 미국 여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국적 상실 신고를 위해 미국 여권 외에 시민권 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각종 행정 기관에서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입법 이후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증서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은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시민권 증서는 신청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을 비롯 국제적으로 문서 증명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 후 바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 증명 등을 통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N-600 라는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기존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이름이 바뀌어 재발급 받는 경우는 N-565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지만 시민권 증서가 없고 어떻게 처음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신청 전에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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