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불체신분과 합법 신분의 기간 차이가 있나요?

  • #3837212
    고민남 166.***.247.11 1586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불체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금은 학생비자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몇년후에 21세가 되는데

    시민권자 초청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문호도 닫히고 모두 힘든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건 좀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신분 유지가 너무 힘들어
    앞으로 몇년간은 그냥 불체로 지낼까 하는데
    몇년후 부모초청시
    제가 합법적인 신분(학생비자)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불체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영주권을 받는데 기간이나 그런면에서 불이익 혹은
    조금더 어려움이 있을까요?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던지요

    미리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 K 98.***.25.187

      정체되도 부모 초청은 일년이면 됩디다

    • 그냥 172.***.193.34

      자녀가 몇 년후에 21살이 된다면..지금 적어도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곧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녀는 독립시켰다 생각하시고…일단 한국으로 들어가싶시오. 애들은 미국에서 학교 다니게 냅두고…
      그렇게해서 자녀분이 한국에있는 부모 초청 영주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 속도는 별 차이없을거고, 무엇보다 문제 복잡해지지 않으니 깔끔히 영주권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겠죠.
      불체한번 되는 순간 문제 엄청 꼬일겁니다.
      생각해 보십쇼.
      불체부모를 21살이상인 자녀가 초청해서 영주권 받는게 별 특이사항 없이 잘 나온다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배째라하고 불체하면서 자기 자녀가 21살 되기만을 손가락 빨며 기다리겠죠

    • 네네 67.***.81.57

      네 그렇게들 기다립니다

    • sdf3 165.***.62.11

      아이들이 21세가 되어도 소득이 어느정도 이상(초청하는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이 되어야 초청 이민이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장을 잡고 할때까지 또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텐데요…
      불체신분으로 가시는것보단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시는게 아무래도 더 좋아보입니다.

    • 다들 23.***.16.114

      다들 딴 얘기만..

      시민권자 배우자 및 부모는 불체여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합법적 입국만 증명하면 인터뷰 때도 불법 취업 등에 대해서도 아무 질문 안합니다.
      기간은 워낙에 개인차가 심해서 불체라고 더 오래 걸리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안나가고 버티면 영주권은 때되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범법 행위 및 이민 사기가 없다는 전제 하에) 멕시칸들 다 그리 영주권 받지요. 맘에 안 들어도 현재 이민법이 그렇습니다.

    • 문호 206.***.49.29

      요즘 eb2, 3 둘다 쿼러시작달에 진전이 많으니 비숙련도 조만간 뚤리지 않을까요?

    • I 166.***.98.129

      다들 왜 이상한 말만하는지요? 글쓴님아 좀만 버티시면 영주권 가능하시고요 불체했다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지원하실때 스폰서 수입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데 자녀가 아직 어리긴 때문에 지인중에 아무나 시민권자 있으시면 그 분이 스폰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 가지마시고 좀만 버티셔서 영주권 받아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그때 일해서 내면 되고요 !!

    • I 166.***.98.129

      이게 교과서로 연애 배우는 사람과 실전에서 배우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까요?? 물론 위에 분들이 정석으로 말은 하셨지만 참 너무 답답한 사람들 많네요. 제 지인 이렇게 정체 되어있어도 일년만에 나왔습니다. 스폰도 친한 시민권 지인이 해줬고요. 아무쪼록, 몇년 잘 버티셔서 행복 하시길..

    • PenPen 152.***.8.130

      변호사 상담을 해보세요.

      잘 모르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민권 신청을 할때에는, 시민권 신청 당하는(?) 사람이 처음에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i94인가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손바닥 만한 종이 주잖아요. (이거 여권에 잘 안넣어놓고 필요없는 거라고 버리는 경우도 있음)
      그것과 처음받은 학생비자라든지 하는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증거가 될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이다가 불법이 된사람은 괜찮은데, 그리고 미국 국경 밖으로 안나가고 미국내에서 change of status가 되는데..
      처음부터 땅굴파고 국경을 넘어왔다든지 하는 사람은 안될겁니다. “먼저 미국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라가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ESTA무비자로 여행온 사람들도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국경 밖으로 나가야 할겁니다.

      위에 다른 분들이 말한것 같이 부모 2명을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후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나라에서 주는 보조 안받고 잘 살수 있도록 보증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 본인이 사람숫자에 맞추어 빈곤 소득의 130%이상을 벌어서 세금보고 한 증거라든지 첨부할수 있어야 할거구요,
      만약에 봉급이 모자르면 추가로 연대 보증인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 지나가다 107.***.35.98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이민법에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나 성년21세의 부모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현재와 과거의 신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짧게는 2개월에서 1년안팍으로 영주권 잘 나옵니다.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 신청이 취업이민이나 다른 가족이민등의 경우는 합법신분 유지여부가
      허가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나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이상 성년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는
      신분유지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란 예기입니다.

      단 육로든 항로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이민국에 허위 서류를 재출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합법적 입국증명은 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찍어준 I-94 복사본을 재출하시면 됩니다.
      허위서류에는 허위 경력증명서 등도 있지만 몇년전에 이민사기로 판명난
      프로디(신분유지용 가짜학교) 계열의 학교등과의 연관성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으면 재정보증면제 신청이 가능한 40크레딧
      이상이므로 I- 864 폼을 작성하시고 Social Security earning statement 를 첨부해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제 3자의 재정보증도 필요없습니다.

    • Koll 143.***.34.140

      학교를 수십년 다녔었으면 박사학위도 몇개 될텐데, 차라리 EB-1이나 EB-5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