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이 기각 되었다면?

  • #712675
    유재경 96.***.116.241 10183

    시민권 소지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있다. 현재 공항에서는 영주권자 역시 열손가락을 모두 지문날인을 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역시 축소 되고있는 상황이다. 영주권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혜택을 축소 또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신분 상태가 100% 안전하다고 볼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을 생활 기반으로 삼는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은 단순히 번거로운 절차로 여겨질수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발급대상이 아닌경우도 많다. 다시말해서 시민권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한번쯤 넘어야 하는 산 이며 그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시민권이 거부된는 상황은 놀랍게도 자주 발생한다. 범죄 기록, 거주 기록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하며 심사관의 실수로 거부되기도 한다. 이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시민권 신청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수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부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한다. 항소시 거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인터뷰를 180일 이내에 다시 하게된다.

    항소에서도 거부가 확정되면 하급 연방 법원으로 12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된다.
    위의 상황 외에도 너무 오랜기간 동안 인터뷰가 잡히지를 않거나 인터뷰후에도 결과가 120일 이내에 통보 되지 않을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민국의 빠른 심사를 요구할수도 있다.

    과거에는 FBI 이름 조사와 지문 조사로 시민권 인터뷰와 결과 통보가 1년이상 지연되기도 했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서 시민권을 조기에 취득한 사례도 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