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일자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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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1627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일단 18세가 넘으셔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통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야 하며,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사셔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전 5년동안 적어도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셔야 하며, 이 5년동안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 즉 “continuous residence”를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많은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의 필수 요건인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즉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날짜를 계산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는 사정이 있으신데, 시민권을 신청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요건이 시민권 신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미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Continuous residence”의 여부는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체류를 하였는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얻으시는 경우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 미국 내에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5년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를 해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미국 밖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하셨는지가 지속적 거주를 증명하는 요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염두에 두신다면, 사실상 외국에 6개월 이상 여행을 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6개월 미만으로 외국에 여행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거주에 영향을 주지 않음.
    •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외국에 여행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간주함.
    • 1년 이상의 여행은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단절시키는 것임.

    따라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여행은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보며, 만일 신청자가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외국에 머무르시는 경우 USCIS는 지속적인 거주 요건이 일단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거주 요건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6개월- 1년동안 외국에 거주하셨을 경우)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단정을 극복하고,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단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신청자는 미국과의 강한 관계가 있으며, 그 강한 연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에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 미국에서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외국에서 새롭게 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
    • 미국에 직계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국의 집에 거주권을 계속 유지하여 거주지에 어떤 방해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년 이상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

    1년이상 외국에 머무른다면, 이 때에는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단절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군대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나 공무원의 직분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시는 경우 등 이 점을 면제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1년 이상 외국에 머무르시면 영주권 자체을 박탈당하실 수 있으므로, 외국 체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면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년 + 1일의 규칙

    만일 지속적인 거주가 단절되셨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오셨고, 시민권 신청을 위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미국에 돌아오신 후 반드시 5년을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동안 지속적인 거주를 증명하셔야 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혹시 지속적인 거주를 증명하지 못하셔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셨다면 미국에 돌아오신 후 4년 1일동안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셨다면 그 때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년동안 지속적인 거주를 보이셔야 하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돌아오신 후 2년 1일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셨다면 그 때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J. Kwon/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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