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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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4511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과정인데도 기각을 당하거나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해외 여행 기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직속적인 거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 을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단순 교통법 위반은 (즉,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외 체포, 법원 기록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세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해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 또한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신분의 안전, 여행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리뷰와 준비를 통해 문제없는 성공적인 수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http://www.judychanglaw.com/kr/)

    • 궁금 24.***.146.205

      요긴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N-400를 읽어보니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장변호사님이 위에서 말씀하신 두번째 사항인 단순한 스피드 티켓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 차 여쭤봅니다.
      Part 12의 Question 23에서 Have you Ever been cited ?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cited 가 단순한 스피드 티켓에도 해당 되므로 스피드 티켓을 받았으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스피드 티켓은 cited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지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는 스피드 티켓을 두번 받았는데 첫 번째는 코트에 가서 벌점 2점과 함께 벌금 240불을 냈습니다. 또 한번은 스피드 티켓을 받고 코트에 가지 않고 벌점 5점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지요?)

      Part12 Qestion 9 A. 에서 Have you Ever been a member of, involved in, or any way associated with, any organization, association, fund, foundation, party, club, society, or similar group in the U.S. or in any other location in the world? 라고 물어 보는데… 미국에 와서 교회에 다닌 것도 적어야 하나요? 교회에 다니면서 해마다 헌금을 조금씩 했고 tax return 을 위해서 IRS 에 헌금 내역도 보고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 Tony Chang 190.***.210.18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시민권 취득조건중에 시민권 신청지역에 최소 3개월 이상 주거한 자 라는 조건이있는데 이것은 신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주거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residency를 그 주에서 3개월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건가요?
      해외에 4개월 나갔다가 바로 신청하면 안되고 3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어디로 연락해야 변호사님과 상담할수 있습니까?

    • 시민권 208.***.35.178

      제가 경험한 시민권 인터뷰에 의하면 (지극히 제 개인적 경험일뿐 일반화 될수는 없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면접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느낍니다. 일단 시민권 서류 심사 자체는 말 그대로 복불복이죠. 자신의 영주권 취득과정에 어떤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통과되었다면 인터뷰가 잡히는거고 안되었다면 인터뷰 자체가 안잡히고 다른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겁니다. 인터뷰가 잡혔다는 가정에서 볼때 당일 면접관이 어떤것을 질문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질문할지는 지극히 면접관 개인 취향인듯 합니다. 물론 인터뷰 형식이나 순서는 정해져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운데 어떤걸 물어볼건지는 면접관 마음인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런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면접관들 자체도 일단 인터뷰를 하러 온 신청자들은 그런 모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가정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무언가를 꼬투리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접관의 개인적 취향에 많이 좌우되긴 합니다. 참고로 인터뷰에 들어갔을때 면접관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것도 중요한듯 합니다. 불필요하게 면접관과 어색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웃으며 농담도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