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과 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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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700
                                                      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특정 유죄판결들은 시민권 신청에서 영구적인 장애가 됩니다. 어떤 유형의 유죄판결들이든 또는 유죄선고를 받지않은 범법행위라 할지라도 여전히 도덕적인 사람임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의 불가항력 여부, 처벌정도 및 주기적인 위반이었는지에 따라 심사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살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은 영구히 없습니다. 또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가 지난 5년동안 도덕적인 사람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 한가지 이상의 비도덕적인 범죄행위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 
         았거나;
      • 두가지 이상의 범죄혐의로 도합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 유죄판결의 법정 기간동안 180일 이상 교도소에 구류되었거나;
      • 두번 이상의 도박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 불법도박이 자신의 수입의 원천이었거나;
      • 매춘을 하거나 매춘영업을 하였거나;
      • 미국으로 외국인을 밀입국시켰거나;
      •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 일부다처(또는 일처다부)이거나 일부다처(또는 일처다부)이었거나; 
      • 고의로 부양 가족을 지원하지 않았거나 거부하였거나;
      • 이민 및 국적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선서식때 거짓 증언을 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