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선서후 아이들 영주권 사용 가능한가요? This topic has [1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months ago by _-_. Now Editing “시민권 선서후 아이들 영주권 사용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저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18세 미만이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몇주안에 가족들이 외국으로 나가야될일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미국여권받을 시간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들 N600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한국여권 + 영주권으로 외국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아직 영주권 유효기간이 2-3개월정도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