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저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18세 미만이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몇주안에 가족들이 외국으로 나가야될일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미국여권받을 시간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들 N600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한국여권 + 영주권으로 외국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아직 영주권 유효기간이 2-3개월정도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몇주면 여권발급 시간 충분해요.. Passport agency가 있는 동네에 사시면 직접 예약하고 가시면되고 (2주인가 3주안에 떠나는 비행기표가 있어야 예약가능) 만약 이게 없는 동네에 사시면 신청받는곳에 가시면(전 우체국 아니고 동네 clerk’s 오피스로 갔어요) 돈 더내시면 페덱스로 제일 가까운 passport agency에 접수해줘요.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이 취득된 자녀의 여권을 만들때,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영주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모두 영어로 번역된 서류여야 하고요.
저희도 여권 신청 후 약 한달 뒤에 위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야 급히 여행갈 일이 없어 우편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급행으로 발급 받으시려면 위 서류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 그거 안되요. 당장은 출입국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들 미국 정부기관이나 사관학교 또는 군인 등 국방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될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거 결격사유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막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0-20년 지나서 뒤늦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불법 출입국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