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후 아이들 영주권 사용 가능한가요?

  • #3863179
    S PARK 96.***.224.214 795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저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18세 미만이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몇주안에 가족들이 외국으로 나가야될일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미국여권받을 시간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들 N600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한국여권 + 영주권으로 외국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아직 영주권 유효기간이 2-3개월정도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ㅅㅅ 166.***.151.106

      당연히 불법행위고 아이들 한 명당 벌금 몇 백만원씩 물고 추후 한국에 무비자 방문이 블가능합니다

    • ㅅㅅ 166.***.151.106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라면 복수국적이라도 미국 입국할 땐 미국 여권 있어야해요

    • Abcd 107.***.34.79

      이민국에 물어 보세요. 여긴 일반인들 밖에 없어요…

    • 3728181 172.***.219.174

      몇주면 급행으로 하면 출국전에 나올수도 잇어요
      아님 출국 10일전에 여권 담당 부서?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전화 예약하고 방문하면 발급해줍니다.

    • fafadfa 4.***.231.227

      절대로 안됨

    • 11 108.***.22.35

      몇주면 여권발급 시간 충분해요.. Passport agency가 있는 동네에 사시면 직접 예약하고 가시면되고 (2주인가 3주안에 떠나는 비행기표가 있어야 예약가능) 만약 이게 없는 동네에 사시면 신청받는곳에 가시면(전 우체국 아니고 동네 clerk’s 오피스로 갔어요) 돈 더내시면 페덱스로 제일 가까운 passport agency에 접수해줘요.

    • 지나가다 107.***.34.74

      여기서 얻은 정보로 결정하지 마시고 직접 물어 보세요. 나중에 후회 하지 마시고.

    • S PARK 96.***.224.214

      답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ㅜ.ㅜ

    • real 47.***.45.162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이 취득된 자녀의 여권을 만들때,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영주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모두 영어로 번역된 서류여야 하고요.
      저희도 여권 신청 후 약 한달 뒤에 위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야 급히 여행갈 일이 없어 우편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급행으로 발급 받으시려면 위 서류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 45.***.4.196

      본인 시민권자 된 날짜부터 아이들도 자동 시민권자가 되어 현재 영주권 가지고 있어도 외국 나가실때 사용하심 안될거 같은데요..저도 최근에 시민권자 되어 급하게 가족 모두 미국여권 신청했습니다..

    • Ash 216.***.144.54

      아 그거 안되요. 당장은 출입국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들 미국 정부기관이나 사관학교 또는 군인 등 국방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될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거 결격사유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막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0-20년 지나서 뒤늦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불법 출입국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S PARK 162.***.128.116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석대로 여권발행하는쪽으로 진행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 _-_ 108.***.50.190

      자녀들의 경우 국적 보유 신청하면 한국 국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여권 그냥 써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