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결혼 영주권

  • #3861259
    kim 174.***.65.7 607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진행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스피드 티켓 끊은게 있는데
    현장에서 티켓 발부 해달라고 하니 종이가 없어서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받지도 못했고 벌금을 내지 못했는데, 이게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 알자 24.***.135.206

      아래는 서보천목사님의 국제면허증으로 티켓을 받았을때 설명한 내용입니다.
      +++++++ 아래 ==========
      국제운전면허증의 티켓에 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님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티켓 받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티켓을 무시하여 벌금을 내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으면 님의 이름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찰에게 걸리면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어느 주에서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더라도 곧 그 면허증이 정지 될 것입니다.
      +++++++ 결론 ===========
      마음편하게 해결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ㅁㅁ 122.***.15.145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카운티 법정에 가서 과속 티켓 기록 조회하시고 벌금이랑 연체료를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