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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 누님이 시민권자이십니다.
부모님도 누님이 초청하여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누님이랑 같이 사시고요.시민권자인 누님이 형제 초청하는것이 빠를지…
아니면 부모님이 영주권으로 직계 가족 초청이 빠를지…현재 저는 만 28세 남자이며.. 기혼자이며..
미국계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아 그리고..
초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취업이민(H1)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취업이민시 이익은 없을까요?
머 예를 들면.. 취업이민 후 영주권 발급이 빨라진다거나…
또는 H1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아 취업한다거나…모쪼록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