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 초청… 영주권자 직계 초청…

  • #150081
    궁금해 222.***.63.81 4324

    현재 친 누님이 시민권자이십니다.
    부모님도 누님이 초청하여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누님이랑 같이 사시고요.

    시민권자인 누님이 형제 초청하는것이 빠를지…
    아니면 부모님이 영주권으로 직계 가족 초청이 빠를지…

    현재 저는 만 28세 남자이며.. 기혼자이며..
    미국계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초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취업이민(H1)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취업이민시 이익은 없을까요?
    머 예를 들면.. 취업이민 후 영주권 발급이 빨라진다거나…
    또는 H1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아 취업한다거나…

    모쪼록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해 222.***.63.81

      아~ 한가지 더여~
      제가 기혼자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영주권 발급이 빠르다는데…
      얼마나 빨라지는지요…..
      만약 영주권 발급후.. 혼인 신고를 하여.. 아내랑 같이 나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복잡하죠?)

    • bestway 68.***.153.221

      영주권문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민으로는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Visa/green.asp

      H-1B로 시작을 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 tonny 71.***.148.15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신 후, 이곳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지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ilot prog 63.***.156.13

      부모님 시민권 받은뒤 pilot program으로 영주권 받는게 젤 빠를지 않을 까요…

    • 엔지니어 65.***.126.98

      일단 한가지만….
      님이 혼자 영주권 받은 후는 가족과 같이 못 나갑니다. 생이별해야지요..
      님이 영주권 받을 때 기혼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님이 영주권 받은 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해야 하는 데…
      이게 5년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님은 부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